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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마디

한국소비자원 신고하겠습니다

작성자취소요구|작성시간26.06.20|조회수842 목록 댓글 2

아래는 제미나이 정리글입니다

현재 진행 예정인 한강 크로스 스위밍 대회가 명백한 기상 악화 상황 속에서도 대안(연기)을 가동하지 않고 참가자들의 현장 방문을 요구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약관상의 모순과 불공정 거래 행위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1. 약관 자체의 모순: 연기 플랜의 의도적 묵인
안전 기준치 초과와 대안의 존재: 대회 규정상 '시간당 20mm / 1일 50mm'라는 명확한 중지 기준이 존재하며, 이를 대비해 7월과 8월에 예비 일(연기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는 기상 악화 시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사를 온전히 치르기 위해 마련된 상위 조항입니다.

- 규정의 아전인수식 적용: 주최 측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폭우가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약관에 보장된 정상적인 연기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통제 및 조율 가능한 기상 예보 상황에서 대안 플랜을 작동시키지 않는 것은 계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무 해태입니다.

2. 소비자 기만행위: 환불 의무 면피를 위한 현장 유도
주최 측이 대회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취소 통보를 미룬 채 "일단 현장으로 오라"고 반복 안내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기만적 성격을 띱니다.

- 형식적 이행을 통한 면책 꼼수: 참가자들을 현장에 모아 물품(기념품, 메달 등)을 수령하게 함으로써, 주최 측의 '서비스 제공 및 계약 이행'을 형식적으로 완료 처분하려는 의도입니다. 즉, 현장에서 대회를 강제 종료시킴으로써 물품 배부를 근거로 참가비 환불 의무를 교묘하게 회피하려는 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유발: 정상적인 대회가 불가능한 기상 조건임에도 공지를 미루어, 참가자들에게 불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시간적 손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3. 제도적 신고 및 고발 근거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위반: 천재지변이라는 불가항력적 위험의 책임을 단지 '7일 전 최종 결정'이라는 자의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전액 전가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으로, 약관규제법상 무효 처분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청구 대상입니다.

- 안전배려의무 위반: 체육시설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주최 측은 참가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원칙적 의무가 있습니다. 폭우 시 한강 수영은 시야 미확보 및 급류로 인명 사고 위험이 극도로 높아짐에도, 면책 조항을 방패 삼아 이동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안전 관리 소홀입니다.

■ 요약
본 사안은 주최 측이 자체 안전 규정과 마련된 연기 플랜을 무시한 채, 행정 편의와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불공정 특약(현장 종료)만을 악용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이므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및 관계 기관 고발 대상에 충분히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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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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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송수연 | 작성시간 26.06.20 여러사람 모아사 같이 신고해요!
  • 작성자김진환 | 작성시간 26.06.20 서울시, 송파구에 민원 넣고, 이후 대회 주최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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