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우 및 천재지변 등으로 대회 당일 대회 개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시 1차 7월 18일(토) ~ 19(일), 2차 8월 15일(토)~16일(일)로 연기하며, 2차까지 진행하지 못할 경우 차기 연도(2027 한크스)로 이월합니다(대회 참가 기념품 및 완영 메달, 완영증 포함)
6월 20일 (토) 대회 개최가 불가능했는데 왜 1차 연기일로 미루지 않고 다음날 참여하라고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 투명하게 대답해 주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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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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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선우1 작성시간 26.06.21 new
중단입니까? 취소입니까? 물속에 이미 내 몸이 들어가있던거라면 주최측 말대로 ‘중단’이 맞겠지요. 그러나, 들어가보지도 못한 상황에서는 ‘취소’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큰 행사가 지자체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 신청자들이 관계기관의 승인하에 안전하게 치뤄지는 행사로 판단하고 신청했을텐데요. 일개 구청의 체육회에 소속된 민간단체가 어쩌자고 이런 큰 행사를 아무런 대책없이 추진한단 말입니까? 어느글을 보니 참 가관도 아닌게, 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 유속이 빠르니 느리니, 불법이니라는 말로 참석을 어렵게 만든다는 글, 한 개인이 전달 받은 공문을 게시했더니 조작이니 아니니,,삭제했더니 왜 삭제했을까요라는 비아냥까지,,,주최주관측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니 개인들이 직접 움직이는거 아니겠습니까? 참,,,저도 첫 행사 참가를 위해 정말 많은 시간 연습한 사람중 하나입니다. 새벽잠 아껴가며 수영 동호회 활동도 했구요. 개인비용 치뤄가며 잠실한강에서 수영연습했던 사람입니다. 하물며, 어제오늘의 행사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요? 교통비숙박비식비 전부다 날린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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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성주연 작성시간 26.06.21 new
그렇다면 요강도 앞뒤가 맞지 않네요.. 시설 장비설치는 6/19일에 설치되는데 대회는 당일에 취소가 된 상태이니, 장비설치만으로 우길수만 없는 것이죠.
이런상황이 되서 대회개요 및 서약서는 정말 모든 조항들이 참가자만이 피해보고 운영진 무슨일에도 빠져나갈수있는 불공정한 거래뿐이네요.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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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강하윤 작성시간 26.06.21 new
맞아요 지들 불리한거는 죄다 조항에 넣어놓고 니들이 제대로 안보고 확인 안했으니 환불 안해줘도 된다 이런 마인드에요 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