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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측에서 중단으로 강조하는 이유

작성자최운|작성시간26.06.20|조회수1,089 목록 댓글 3
  • 대회 중단 (Suspension / Interruption)
    • 대회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입니다.
    • 재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 악천후, 정전, 안전사고 등으로 경기가 중단된 후 날씨가 좋아지면 재개.
  • 대회 취소 (Cancellation)
    • 대회 자체를 열지 않거나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재개되지 않습니다.
    • 예: 태풍, 전염병, 참가팀 부족 등의 이유로 대회를 아예 개최하지 않음.

간단히 말하면,

  • 중단 = 잠시 멈춤(재개 가능)
  • 취소 = 완전히 없던 일로 함(재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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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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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봄여름가을겨울하늘 | 작성시간 26.06.20 대회자체가 불법으로 안일하게 진행된 대회이기에 개최측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환불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송파구수영연맹이 추진 중인 한강 수영대회, 구청·체육회 승인 없이 진행 논란
    기사입력 2026.06.15 18:12

    송파구체육회에(이하 “체육회”) 따르면, “2026 한강 크로스스위밍챌린지 대회”는 오는 6월 20일 개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체육회 및 송파구청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구수영연맹이 송파구청 및 체육회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하면서 체육회 산하 단체 명칭을 사용해 주최·주관에 나선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행사 운영 전반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체육회는 행사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산하 단체명의 사용에 따른 각종 민원 발생 가능성과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회는 해당 행사가 송파구수영연맹 명의로 강행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요저널 tynews@naver.com
  • 작성자하형우 | 작성시간 26.06.20 뭔소리임.. 중단이 되어야 환불을 안 해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소에 대한 말은 아예 없으니 다툼에 여지가 있기에 중단이라고계속하는거임. 실제로 11시10분 문자에 중단하였고 이에따라 (환불없이) 종료되었다. 이렇게 하잖슴
  • 작성자박선영/8512 | 작성시간 26.06.20 약관은 확인했으나 대회 서비스 미제공에 대한 보상안이 필요하고, 계좌입금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별도 세무상 문제로 확인하겠다는 방향이 가장 좋습니다.
    전액환불이 아닌 일분환불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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