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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교통비 등 반환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작성자강현구_대전|작성시간26.06.22|조회수487 목록 댓글 5

c112-271 입니다. 

 

1. 사건개요(사실관계)

. 2026. 06. 20.() 06:30 : 피신청인은 우천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대회를

정상 개최한다는 문자를 발송함. 이에 신청인은 지방에서부터 출발하여 대회

현장에 도착함.

. 2026. 06. 20.() 09:41 : 현장에 도착한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돌연 대회

중단을 안내받음. 이후 10:13, 11:09에 연달아 대회 중단 통보를 받음.

. 2026. 06. 20.() 16:25 : 피신청인은 일요일 개최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개최할 수도 있다는 식의 모호한 문자를 발송함.

. 2026. 06. 21.() 06:23: 피신청인은 당일 이른 아침에서야 대회를 개최하며,

토요일 참석 예정자도 일요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함.

 

지방 거주자인 신청인은 일요일 오전 623분에 통보를 받고 당일 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음. 그러나 피신청인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회 중단을 사유로 참가비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신청인은 참가비 및 왕복 교통비, 시간적 손실 등의 피해를 입었음.

 

2. 행사의 부당성 및 법률적 근거

 

. '천재지변' 면책 주장의 부당성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피신청인은 환불 불가의 사유로 '천재지변(우천)'을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피신청인은 당일 오전 630분 우천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정상 개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기상 악화를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본 것이 아니라, 행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최 측이 자체 판단한 것입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참가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것은 피신청인의 행사 운영 미숙 및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에 해당합니다.

 

. 부실한 고지 의무 위반 및 대체 서비스 제공의 부적절성

피신청인은 토요일 대회를 취소한 후, 일요일 대회 개최 여부를 일요일 당일 오전 0623분에야 확정 통보했습니다. 이는 지방 거주 참가자가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사회통념상 적절한 대체 서비스의 제공(계약의 보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신청인에게는 '이행 불능' 상태를 초래한 것과 같습니다.

 

. 불공정 약관의 무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

만약 피신청인이 '우천 등 기상 악화 시 환불 불가'라는 자체 규정(약관)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주최 측이 무리하게 소집을 강행하다가 현장에서 취소하여 참가자에게 부가적인 손해(교통비 등)를 끼친 경우까지 일체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레저용역 등)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용료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단순 우천 취소가 아닌, 주최 측의 오락가락한 통보로 인해 지방 참가자의 참여 기회가 박탈된 건이므로 주최 측의 귀책사유가 중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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