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관리자의 주의의무

작성자정순성(2415)|작성시간26.06.23|조회수466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지금 사태를 지켜보다가 우리 모두가 답답해하는 연맹의 행태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거야할 부분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 법적 대응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정리했습니다.

   - 저는 법조계 사람이 아닙니다. 아래 주장에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다듬어 주세요.

 

 

대한민국 민법은 "선한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타인의 재산이나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주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1. 선관주의의무의 특징

   가. 행위자 개인의 능력이나 평소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다. (제 성격이 꼼꼼하지 못해서.... 는 인정 X)

   나. 대신, 사회 평균인 혹은 해당 직업군의 평균적인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교수에게는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2. 민법 규정 : 수임인의 의무(민법 제681조)  :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사람(수임인)은 일을 맡긴 사람(위임인)의 뜻에 따라 선관주의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3. 선관주의의무 위반 효과 : 법적 과실이 인정됩니다.

   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수임인이 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제390조와 제750조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4-1.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Gemini가 요약했습니다.)

   가. 날씨 자체는 천재지변일지 몰라도, 현대사회에서는 정밀한 기상 예보가 제공되므로 주최측이 이를 미리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행사를 취소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참가자들의 부수적 손해(교통비, 숙박비, 참가비 등)은 주최측이 배상해야 한다.

   나. 따라서 대회 수일 전부터 많은 비가 예보 되었으나, 날씨 확인과 의사결정을 미뤄 참가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주최측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2.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Gemini를 통해 검색했습니다.)

   가. 기상예보를 고려한 사전 통제 소홀 (대법원 2008.03.13. 선고 2007다29287)

        - 폭설로 고속도로에 수 많은 차량이 고립됨. 운전자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공사는 자연재해(폭설)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주장

        - 대법원 판단 : 공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폭설을 미리 알수 있었음에도 통제를 하지 않은 책임 인정

   나. 골프장 낙뢰 사건 (대법원 2005.04.15. 선고 2004다26896)

        - 골프 중 기상 악화(낙뢰)로 인한 사망 사건. 골프장의 날씨 변화에 대한 책임 범위가 쟁점.

        - 대법원 판단 : 야외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상악화로 이용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 이용을 제한해야할 당연한 주의의무가 있음. 

   다. 유사한 대법원 판례는 더 많이 있습니다. 각자 검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 송파구수영연맹이 날씨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 6/19(금)-21(일)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건 6/15(월) 즈음부터 예보되었습니다. 본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행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게 맞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연맹은 비 예보를 몰랐다고 할 여지는 없습니다.

 

 

6. 연맹이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는지

   가. "일주일 전이네요. 대회 연기 사유 없죠?" 라는 게시글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작성합니다. 

        : 날씨를 계속 모니터링 중이며 현재까지 대회를 연기할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06.14. 03:35)

   나. 연맹은 선관주의의무를 알고 있었으며,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7. 유추 가능한 점 (주관적 생각입니다.)

   가. 연맹은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하고 있었고, 대회날짜가 다가올수록 강수 확률과 강수량이 대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 (추정컨데) 날씨라는게 좋아질 수도 있으니 대회를 강행한 것입니다. (명백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입니다.)

 

 

8. 연맹에 불리한 정황

   가. 이전 한크스 대회 중 비로 인해 대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력이 많습니다. 

   나. 즉, 연맹은 날씨로 인해 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습니다.

 

 

9. 나의 결론 : 2026년 대회에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었으나 대회를 강행한것은 "고의에 의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라 생각합니다.  끝.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이향숙 9206 | 작성시간 26.06.23 저도 글쓴이가 생각처럼 이런 큰 대회를 개최한지 10년차가 된 연맹이 우천시 1안, 2안까지 계획없이 진행하려 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에 강력히 동의합니다.
  • 작성자문영돈(9000) | 작성시간 26.06.24 상황이 이런데..
    꿈쩍도 하는않는 이유가 멀까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