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취소 통보 후 번복으로 인한 버스대절 위약금, 책임 소재 문의
대회 참가를 위해 전세버스 대절 계약을 했습니다.
6월 20일(토) 대회 전날 오전 9시 42분, 주최측으로부터 "천재지변(또는 사유)으로 대회가 중단(취소)됐다"는 문자를 받고,
이를 신뢰하여 버스 대절을 취소했고 그 과정에서 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4시경, 주최측이 다시 "대회를 정상 진행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미 취소된 버스는 해당 시간대에
다른 일정이 잡혀 재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부득이하게 다른 버스를 새로 수배하여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문의사항
- 주최측의 1차 취소 통보를 신뢰하여 발생한 버스대절 위약금에 대해, 주최측이 보전(배상)해주실 수 있는지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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