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신청

작성자유수경|작성시간26.06.21|조회수150 목록 댓글 1

C112-260 유수경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대회 전면 취소 및 입수 금지를 공식 통보하였음에도 주최측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인되지 않은 불법행사에 참가할 의사가 없으며 안전상 이유로 참가를 거부합니다.

 

따라서 참가비 전액환불을 요청합니다.

 

환불이 거부될 경우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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