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미이행에 따른 참가비 전액 환불 요청

작성자김성겸|작성시간26.06.22|조회수39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2026 한크스 대회 일요일(21일) 참가자 김성겸 입니다.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주최 측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귀사의 계약 미이행에 따른 참가비 전액 환불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미래한강본부의 대회 취소 공문


- 참가자의 안전이 완벽히 담보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대회 강행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주최 측의 일방적 조건 변경 및 안전 우려로 인한 계약 파기이므로, 지체 없이 참가비 전액을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수령 거부: 정상적인 대회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현장 방문 및 사은품 수령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은품 지급을 빌미로 한 환불 거부 역시 거부합니다.
본 신청서는 추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및 관계 기관 민원 제기 시 증빙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참가자 : 김성겸 A2-272
환불 계좌 : 하나은행 298-910315-59307
환불 금액 : 6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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