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요청 합니다

작성자이현욱111|작성시간26.06.20|조회수61 목록 댓글 0

본 대회는 참가자들이 행사장에 도착한 이후 당일 오전 경기 중단이 통보되었으며, 수영 경기 참가라는 계약의 주된 서비스는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설치나 기념품 교부는 대회의 핵심 급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상 상황으로 인한 경기 중단 자체의 책임 여부와 이미 지급된 참가비 반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537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대회 제공이 불가능해졌더라도 주최자는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의 대가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천재지변·기상 상황을 이유로 참가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 약관은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참가자에게 전적으로 이전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상 무효 소지가 있습니다. 기념품 수령 여부는 참가비 환급청구권의 포기 또는 합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7일 이내 참가비 전액 환급 여부를 회신해 주시고, 대회 중단 결정 시각, 중단 요청 기관과 관련 공문, 최초 위험 인지 시각 및 당일 통보 사유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응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