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접수 신청 전에 참가비 선입금해야한다고 되어 있어서 3월 16일 오전 9시에 맞춰서 40,000원 선입금하고 본접수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23분에 신청률 저조로 대회 개최를 취소한다는 문자를 받았고 수신번호로 환불계좌를 남겼는데 오늘 39,500원 입금받았습니다.
주최측 취소인데 전액 환불이 아닌 이유가 있을까요? 공지에는 관련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100% 환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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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안성환(6754)송파 작성시간 26.03.18 환불 시 타행(국민은행 외)의 경우 이체수수료(500원)가 발생합니다.
이는 모든 대회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확인 결과 김현숙님의 계좌가 국민은행으로 확인(연맹 주 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인 관계로 국민은행의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어 추가로 이체수수료가 환급되셨습니다.
아울러 대회 참가 시 대회 요강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대회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사전 접수 시 참가비는 입금하지 않으며, 사전 접수를 하신 분에 한하여 본 접수 시 안내 문자(접수 링크 발송)를 통하여 참가비를 선입금하신 후 대회 접수를 진행하여 주셔야 서로가 불편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