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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따라잡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투표제기와 국회 국민동의 청원 운동

작성자Snowman|작성시간23.06.30|조회수20 목록 댓글 0

 

 

 

 

<직민연 주간 논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투표제기와 국회 국민동의 청원 운동

최근 국산 천일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가격이 2배가량 뛰었을 뿐 아니라 창고에 대한 물량도 바닥이 났다고 한다. 급기야 정부와 여당은 소금 사재기로 인해 그리 되었다며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의 소금 수요가 갑자기 늘어 난 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있는 불안한 심리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금은 썩지 않으므로 해양 방류가 되기 전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소금을 미리 사두어  손해블 것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 방류가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안전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 방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과학자들과 시민단체, 야당들의 주장을 괴담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소금 사재기 열풍은 야당의 선동과 괴담 탓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자 급기야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마치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대변자로 자처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해 국민투표로 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용의원은 지난 6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둘러싸고 여 야간에 공방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인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법적 근거로 헌법 72조를 들었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조항에서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용혜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적극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한다. 야당 의원들도 용의원의 주장에 대해 적극 동참하고 당론으로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84%가 반대하는 여론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막무가내식으로 일본 편을 들고 있는데 그리 자신있으면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현행 헌법 상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차제에 국민발의제를 신설하여 대통령의 판단과 재량이 아니라 국민이 발의할 수 있는 제도가 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민발의제는 직접민주제의 핵심 제도로서 현재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는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 극복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용혜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야권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넘어서서 헌법 72조를 수정하여 국가의 중요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발의하여 국민이 결정하는 제도로 바꾸는데까지 나서주면 좋겠다.

용혜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날 우리 직접민주주의연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국회의 반대 결의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법제화할 것을 제기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하였다. 국민발의제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 청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원 안이 성립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라마지 않는다. 청원을 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동의하기를 누르면 된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C1D0279F757433CE054B49691C1987F

2023년 6월 26일 직접민주주의연대 홍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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