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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평구민체육센터 도급강사(핏합) 모집 공고

작성자이송희|작성시간26.06.09|조회수75 목록 댓글 0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은평구민체육센터 도급강사(핏합모집 공고>

 

기 관 명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평구민체육센터)

분 야핏합(피트니스힙합도급강사

계약기간: 2026.7.1.~2026.12.31.

조건

모집종목모집요일모집시간선발인원강사료비고
핏합
(피트니스힙합)
월수
(주2회)
12:00
~12:50
1비율제 50:50

강습료: 성인: 38,500원/ 청소년: 34,500원(할인적용가능)

 

 

모집인원: 1

근 무 지은평구민체육센터(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자 격관련 종목(핏합에어로빅댄스스포츠피트니스 등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경력 보유자

※ 공통사항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구분기본응시자격
결격사유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10조(결격사유)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 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이력 조회 필수

업무내용핏합(피트니스힙합)강습 및 회원관리

제출서류이력서(첨부양식), 자격증 사본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

제출방법이메일(songhee6@efmc.or.kr)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이메일 제출

- 2차 면접전형: 1차서류심사통과에 대한 유선 통보 후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개별연락

접수기간: 6월 10일까지

제출문의:은평구민체육센터02-350-5302

또는 이메일: songhee6@ef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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