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민체육센터 도급강사(음악줄넘기) 모집 공고>
□기 관 명: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평구민체육센터)
□분 야: 음악줄넘기 도급강사
□계약기간: 2026.8.1.~2026.12.31.(8월 보다 빠른 시작 가능)
□조건
| 모집종목 | 모집 요일 | 모집 시간 | 선발 인원 | 강사료 | 비고 |
| 음악줄넘기 | 월토 (주2회) | 15:00 ~18:00 | 1명 | 시급 33,000원 |
□모집인원: 1명
□근 무 지: 은평구민체육센터(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자 격: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의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공통사항 :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구분 | 기본응시자격 |
| 결격사유 | -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10조(결격사유)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 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이력 조회 필수
□업무내용: 음악줄넘기 강습 및 회원관리
□제출서류: 이력서(첨부양식), 자격증 사본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
□제출방법: 이메일(songhee6@efmc.or.kr)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 이메일 제출
- 2차 면접전형: 1차서류심사통과에 대한 유선 통보 후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연락
□접수기간: 7월 10일까지
□제출문의:은평구민체육센터☎02-350-5302
또는 이메일: songhee6@ef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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