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청소년센터 공고문 제 2026 – 04호
「시립구로청소년센터」 계약직(육아휴직대체 포함) 직원채용 공고
구로청소년센터에서 함께 근무할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6. 06. 18.
시립구로청소년센터 관장
| Ⅰ |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
1. 모집부문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업무 내용 | 채용방법 |
| 생활체육팀 | 계약직 (팀원) | 1명 | 생활체육사업 운영 관련 행정 및 수영강습 프로그램 및 회원관리 수영지도 및 안전사고 예방관리 강사관리(채용/근태/출근부 등) | 공개모집 |
| 생활체육팀 (육아휴직대체) | 계약직 (팀원) | 1명 |
※ 응시서류 제출 시 “채용분야” 표기하여 제출.(복수지원 가능)
2. 근무조건
| 분 야 | 근무시간 | 보수 및 채용일자 | 계약기간 |
| 생활체육팀 (팀원) | 주 5일, 40시간(월 소정근로 209시간) 오전 06:00~15:00(휴게시간 12:00~13:00) 오후 13:00~22:00(휴게시간 17:00~18:00) (센터운영상 토·일, 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 월 2,700,000원 맞춤형복지 제도 시행 1년근무시 퇴직급여지급 채용일자 : 2026.07.13 | 채용시 ~ 1년 계약 (근무평정에 따른 연단위 계약가능)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수습기간 급여 동일지급 |
| 분 야 | 근무시간 | 보수 및 채용일자 | 계약기간 |
| 생활체육팀 (팀웜) 육아휴직대체 | 주 5일, 35시간(월 소정근로 182.49시간) 오전 06:00~14:00(휴게시간 12:00~13:00) 오후 14:00~22:00(휴게시간 17:00~18:00) (센터운영상 토·일, 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 월 2,500,000원 맞춤형복지 제도 시행 1년근무시 퇴직급여지급 채용일자 : 2026.07.20 | 채용시 ~ 1년 계약 (1년계약 후 종료)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수습기간 급여 동일지급 |
※ 복리후생 : 4대보험, 연차 및 각종 경조휴가 등 사내 규정에 의함.
근무요일 및 시간은 수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오전근무 및 오후근무 등)
3. 자격요건
| 분 야 | 응시자격 |
| 생활체육팀 (팀원) | ○ 공통요건 거주지와 성별에 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합격 판정을 받은 자 |
| ○ 필수 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해양경찰청 지정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만 유효) | |
| ○ 우대 1. 생활체육지도사(수영) 자격증소지자 우대 2.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3. 수영장 강습경력 우대 4.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5. 관련학과 졸업자 우대 |
| Ⅱ | 접수방법 |
1. 시험방법
| 구 분 | 1차 전형 | 2차 전형 | 비 고 |
| 공개경쟁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 |
2.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06. 18.(목) ~ 07.03.(금) (15일간)
| 구분 | 접수 기간 | 면접대상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예정일 |
| 계약직 | 2026.06.18.(목)~07.03.(금) | 2026.07.07.(화) (예정) | 2026.07.09.(목) (예정) | 2026.07.10.(금) (예정) | 2026.07.13.(월) |
| 계약직 육아휴직대체 | 2026.07.20.(월) |
※ 면접인원에 따라 다대일 면접을 진행 할 수 있음.
나. 접수방법 : 제출서류 및 붙임 양식작성 후 이메일 접수
1) 이메일 : guroyouth_1318@naver.com
2) 접수 마감일(07.03(금))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다.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기타 증빙서류(서류전형 평가 관련 서류만 해당) *반드시 본 센터 양으로 작성 후 제출
※ 주요경력 작성 시 기간, 소속, 직책 상세기재
- 경력증명서(기관직인날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해촉증명서 등으로 증빙 제출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
| -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장소․일시, 합격자 발표 등 관련사항은 대상자 개별통보 또는 ‘구로청소년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참고 | ||
3. 채용 평가기준
| 1차 서류전형 (정량적평가) | ■ 필수요건 충족여부 : 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합격/불합격) - 인명구조 자격증(해양경찰청 지정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만 유효) * 인명구조사 자격증은 필수사항으로 미소지자 “불합격”처리 됩니다. |
| ■ 생활체육지도사(수영) 자격증 소지자(10점) - 없음 : 0점, 있음 : 10점 ■ 우대사항별(자격증 소지자) (5점) - 생활체육관련학과 졸업자, 컴퓨터관련 자격증(가점 1개만 인정) | |
| ■ 관련업무(수영장) 실무경력(10점) - 0~1년미만 : 0점, 1년이상~ 3년미만 : 5점, 3년이상~ 5년미만 : 7점, 5년이상 : 10점 | |
| ■ 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 선발(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모두 합격) ■ 채용인원의 3배수 미달일 경우 자격여부 판단 후 적격할 경우 면접시행 | |
| 2차 면접전형 | ■ 태도ㆍ성실성(20점), 발전가능성(10점) ■ 전문성(20점), 논리성(20점) ■ 업무역량(20점), 경력(10점) |
| Ⅲ |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
1. 제출서류
※ 해당서류 미제출 시 응시 및 채용 제한(자격 및 경력사항 인정 불가)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비 고 |
| 이력서 1부 | ○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자사양식 |
| 자기소개서 1부 | ○ A4용지 2매 이내 | 자사양식 |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 붙임 양식 참조 | 자사양식 |
| 인명구조사 자격증 | ○ 자격증 사본 | 필수 제출 |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해당자) | ○ 경력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격증 사본 ※최종합격자 추가 필요서류는 개별안내 | 원본 또는 사본 |
2. 응시자 유의사항
가. 입사지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입사지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발표일 이후 즉시 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면접장소․일시, 합격자 발표 등 관련사항은 개별통보 또는 구로청소년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별 또는 그룹 면접 진행)
아. 채용 제출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80일 이내 응시자
(전자우편 제출 및 최종합격자 제외)는 제출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으며, 180일 이후 채용
서류 일체를 파기 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인자가 부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참조하여
이메일(guroyouth_1318@naver.com)로 제출
자.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청소년센터 업무지원팀(tel.02-838-1347)으로 문의 바랍니다.
3. 채용 결격사유 (구로청소년센터 운영규정 제2장 제9조)
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나. 병역법상 병역을 기피한 자
다. 신체검사 결과 결격으로 인정된 자
라. 청소년 성보호법에 위배되는 자(성범죄 경력 조회상 문제가 있는 자)
시립구로청소년센터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