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전체가 4대강 사업 때문에 들썩들썩합니다.
강을 막아 강이 죽으면 바다도 죽는거지요...강과 바다가 죽으면 깃들어 가는 모든 생명도 죽는것이겠지요. 인간도 물론...
작게 송도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4대강 사업 때문에 유수지 정비사업이 제대로 될란가 하는 걱정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지요.
4대강 정비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을 모집한답니다.
한 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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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기 우해서 올해 3월에 국회에서 아래와 같이 국가재정법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6. 재해예방 ㆍ복구 지원 ,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4대강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이니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참나~ 4대강 사업이 시급한 사업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참말로.. 예산을 짜서 국회에서 검사를 맡아야 할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책권한이 있다는게 말이안되죠..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도 바꾸어 버리는 이런것 말도 안되죠..
이명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법"으로 한번 싸워봐야죠..
법무시 절차무시 국민개무시 하는 이 정부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는 국민소송단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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