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상록 세무법인 장주욱 입니다.
"부과세 환급관련 경과 및 향후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제가 종래 선의로 부과세 환급건 을 도와 드리면서
최선을 다 하여 왔다고 자부 합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과세 환급은 당연한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세무서에서 말도 안되는 논리로 부과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시간이 상당히 지체된것이 사실입니다.
2. 저 나름대로 피해자 분들에게 비용 부담 없이 환급이 되게하려
부단한 노력을 해 왔으나 현제 까지는 어찌 되었든
시간만 흐르고 아직도 진행형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덧 2006기분 부과세 환급분 에 대한
소멸 시효가 2011.7.25. 이면 만료가 되게되고 .
그럴 경우 안 그래도 돈을 안 내주는 국세청 만 좋은 일을
시키게 되다보니 저도 마음이 혼란 스럽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이런 문제를 조성래 변호사와 협의하였는 바.
소송 참여는 당사자 들이 직접 결정하되.착수금은 12만원으로.
성공 보수는 종래 상록세무법인 이 받기로 한 부분중에서
일부를 받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정도면 피해자 분들께 말씀을 드릴수가 있다고 생각하여
진행을하게 되었고.. 소송 기간은 1년~1년6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4. 당연히 지급해 주어야 할 환급금이 지체가되고.그런 와중에
피해자 분들로서는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고.
그에 대하여 제가 자세하고 신속하게 잘
답변을 못해드린 부분은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5. 제가..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엔 몇개월 내에 해결 될거란
당연한 믿음과 확신으로 일을 진행해왔고.그 즈음..여려분들 께서
(특히 몇몇분들은 더더욱..)
아낌없는 봉사로 함께 고생을 먾이 해 주셨습니다.
그.. "감사함..!" 진정 잊지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몸은 하나이고..지체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제반적 윤영경비 등..현실문제들을 두루 일일이 답변 드린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소송이 유일한 길 이라면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년을 끌고 왔는데 그냥 포기 할수는 없는노릇 아닙니까..?
같은 아픔의 상처를 보듬는 선의의 마음 으로
모두가 함께할수 있도록 힘을합해 뭉칠때 입니다.
7. 현제 조성래 변호사 가 1. 2. 3.차 소송을 진행하고.
계속 적으로 다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록세무 법인에서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고 있으며
저 역시 백의종군의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회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말들이 오가서
최근 조성래 변호사 가 마음이 약간 상 한다는 말도
전해 들은바 있는데 제대로 를 정확히 도 모르면서 열심히 일
하려는사람에게 험담의 소리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8. 다시한번 시일이 지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는 면목이 없으나
지금 부터라도 일신우일신 의 자세로 열심히 하여 부과세환급 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오니 한분이라도 빠짐없이 제대로알고 참여할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가슴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9. 12 만원을 조성래 변호사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확인된 명단 이
상록세무법인으로 보내져와.확인등 정산정리 절차후 다시
조성래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지면 조성래변사가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필히 돈을 보내시면 환급 받으실 당사자분의 성함과 주민번호 를
펙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2인이 많아 주민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신속한 업무진행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자신과 모두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을수 있도록 힘을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1. 5. 6.
상록세무법인 장 추 욱 이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