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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역사(2)

작성자나영호(바우솔)|작성시간16.04.06|조회수383 목록 댓글 0

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음악이다. 차별을 중시하는 의례와는 달리 조화를 중시하는 음악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자극하여 동질감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의 단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주나라 정치제도의 기본형식은 바로 분봉제의 시행이었다. 정복 지역에 대한 안정을 위해 시행한 이 제도는 적자 계승을 기본으로 하는 권력분배제도인 종법(宗法)제도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무왕 때부터 시작된 이 분봉제는 주공에 의해 확대되어 당시 71국을 분봉하였다. 그 중 다수는 희(姬)씨 성의 주 왕실 지배계급 자손들이었고, 소수만이 이성(異性) 제후였다. 주나라 왕이 제후에게 이러한 분봉제를 시행하면서 성대한 책명(策命) 의례를 베푼 것은 계약 성격을 지닌 권위의 위탁이었다. 이는 바로 왕과 제후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제도였다. 그래서 주나라 왕은 왕기(王畿) 이내 땅인 호경과 군사적 거점지역인 낙읍의 일부 지역을 직접 다스리고, 그 외 지역은 제후국으로 봉하여 땅과 토지를 부여했다. 주요 봉후국으로 위(衛), 노(魯), 제(齊), 송(宋), 진(晉), 연(燕)나라가 있었다. 주나라는 토지의 국유제를 실시하여 통치권 내에 있는 토지와 백성은 모두 주왕에 귀속되었다. 주나라 왕은 토지와 농노(農奴)를 제후들에게 분봉하였고, 제후들은 이를 다시 경대부(卿大夫) 등에게 분배하였다. 이러한 토지 소유제가 바로 '정전(井田)제도'이다. 주나라는 성왕에서 공왕(共王)까지 태평성대를 구가하다가 이후 점차 쇠락하였다. 이후 평민들의 폭동으로 여왕(厲王)이 물러나고 제후들이 공동으로 정치한 것을 '공화행정(共和行政)'이라 한다. 선왕(宣王) 때 잠시 중흥을 이루었지만, 제12대 유왕(幽王)에 이르자 주나라는 급속하게 쇠퇴하였다. 뒤를 이은 평왕(平王)은 호경에서 동쪽의 낙읍으로 천도하였지만(기원전 770), 제후들을 통솔하는 왕으로서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동주(東周) 시기로 접어든다. 춘추시대 동주 시기에 이르러 주 천자는 천하 공주(共主)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과거 봉건 종속관계로 형성된 제후국과의 통일 유대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다. 다만, 당시 140여 개나 되는 제후국들은 주 왕실을 상징적 종주로만 인정하면서 예(禮)적 질서를 지킬 뿐이었다. 이 시기를 춘추(春秋)시대라 한다. 제후국들이 강성해지고 북쪽의 융적(戎狄) 세력과 남방의 초(楚)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주 천자를 보위한다는 명목으로 천하 일을 간섭하고 처리했던 세력 강한 제후국들이 있었으니, 바로 춘추오패(春秋五覇)이다. 전국시대 '전국(戰國)'이라는 명칭은 한(漢)나라 유향(劉向)이 편찬한 『전국책(戰國策)』에서 유래했다. 이 시기에 각 제후국 간의 전쟁과 겸병으로 혼란이 그치지 않았으므로 '전국시대'라 부르게 되었다. 장기간의 전쟁을 통해 일곱 제후국만 남게 되었고, 이들 전국칠웅(戰國七雄)이 바로 위(魏), 한(韓), 조(趙), 진(秦), 초(楚), 연(燕), 제(齊)나라이다. 전국 초기에는 한, 조, 위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 다른 제후국보다 강했으나, 이후 동맹이 깨지면서 제나라와 진나라가 강성해졌다. 이에 소진(蘇秦)은 6국이 종적으로 연합하여 진의 강성에 대항할 것(합종合縱)을 주장했고, 장의(張儀)는 진과 6국이 개별적으로 횡적 동맹을 맺을 것(연횡連橫)을 주장했다. 이러한 합종연횡의 결과로 말미암아 전국 후기에는 진나라의 세력이 더욱 강했다. 특히 상앙(商鞅)의 변법은 진나라를 부강케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전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 진나라의 강성은 나머지 6국의 소멸과 동시에 최초의 통일 국가를 건립하게 하였다. (4) 진(秦)나라 전국칠웅 가운데 진나라는 6국을 차례로 정복하여 기원전 221년 중국 최초의 중앙집권적 봉건국가를 건립하였다. 진시황(秦始皇)은 당시 군주의 지위인 왕의 명칭을 전설상의 삼황오제(三皇五帝)에서 '황'과 '제'를 차용해 '황제(皇帝)'라 정하였고, 이로부터 이 명칭은 청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후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중앙집권적 관리체계인 군현제(郡縣制)를 시행하여, 전국을 36군(郡)으로 나누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또 각 군은 몇 개의 현(縣)을 관할하게 했고, 이들의 수장인 군수(郡守)나 현령(縣令) 등은 모두 황제가 임명하였다. 아울러 이들의 부임지를 수시로 옮겨 한 곳에 정착하여 세력을 키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진나라는 황제를 정점으로 한 중앙통치기구로 삼공구경제(三公九卿制)를 실시하였다. '삼공'에는 황제를 보위하여 국정을 처리하는 '승상(丞相)', 군정을 담당하는 '태위(太衛)', 승상을 보좌하며 관리 감찰을 주관하는 '어사대부(御史大夫)'가 있다. '구경'에는 종묘제사와 의례를 담당하는 '봉상(奉常)', 황제의 시종인 '낭중령(郎中令)', 궁중경비 담당의 '위위(衛尉)', 형법 담당의 '정위(廷尉)', 궁중의 거마(車馬) 담당의 '태복(太僕)', 외교와 민간사무 담당의 '전객(典客)', 재무 담당의 '치속내사(治粟內史)', 황실 사무 담당의 '종정(宗正)', 황실재정과 관영수공업 담당의 '소부(少府)'가 있다. 이처럼 삼공구경이 맡은 일은 최종적으로 황제의 재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황제제, 군현제, 삼공구경제는 거의 완전한 정치제도로 중국 고대 정치제도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왕조를 탄탄하게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후 2,000여 년의 봉건왕조 역시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답습하였다. 진시황은 이사(李斯)에게 명하여 문자를 소전(小篆)으로 통일시켰고,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하여 통일 국가의 발전을 촉진했다. 그는 또 이사의 건의로 법가(法家)를 추존하여, 새로운 법령과 제도에 반대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는 460여 명을 함양성(咸陽省) 밖의 구덩이에 파묻어버리고 유가 경전인 시(詩), 서(書) 등을 소각시킨 '분서갱유(焚書坑儒)'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진시황이 채택한 이러한 법가의 법치주의는 진나라의 통치기반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진나라를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하였다. 아울러 대규모의 토목사업과 정벌 등으로 농민들은 가혹한 부역과 무거운 세금을 지출해야만 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이 주동한 농민 봉기가 발생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진나라에게 정복당한 6국의 구 귀족들이 전국적으로 반진(反秦)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진나라는 14년 만에 막을 내렸다. (5) 한(漢)나라 진광과 오승의 봉기에 이어 나타난 반진(反秦) 운동에 중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유방(劉邦, 기원전 256~기원전 195)과 항우(項羽, 기원전 232~기원전 202)였다. 유방와 항우는 먼저 홍구(鴻溝)를 경계로 하여 서쪽은 한(漢)이 동쪽은 초(楚)가 차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유방은 항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중국을 재통일하고 장안(長安, 지금의 시안)을 수도로 삼은 한 제국을 건설했다. 한나라는 고조(高祖) 유방에서 14대 왕망(王莽, 기원전 45~서기 23)이 정권을 찬탈하기까지를 전한[前漢, 또는 서한(西漢)]이라 하고, 왕망이 효수(梟首)된 후 유수劉秀(광무제光武帝, 기원전 6~서기 57)가 뤄양(洛陽)에 도읍을 정한 이후를 후한[後漢, 또는 동한(東漢)]이라 한다. 한 고조인 유방은 진나라의 삼공구경제와 중앙집권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진나라의 군현제에 있어서는 군현제와 분봉제를 절충한 군국제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이후 '오초칠국(吳楚七國)'의 난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한 고조를 이은 문제(文帝, 기원전 202~기원전 157)와 경제(景帝, 기원전 188~기원전 141)는 피폐한 사회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주력하였기에, 이것을 역사적으로 '문경지치(文景之治)'라 일컫는다. 이들은 진나라가 형법만을 사용하여 그토록 빨리 멸망했다는 역사적 교훈에 따라 무위(無爲)의 정치사상인 황로사상을 받아들여, 정치적으로 법망을 느슨하게 하고 형벌을 줄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부역을 가볍게 하고 농업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렇듯 한나라 초기에는 백성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한나라의 통합과 팽창에 중요한 사안은 바로 지방할거세력의 제거에 있었다. 중앙과 지방할거세력과의 모순은 주로 제후들이 소유하고 있는 영지에 대한 삭감정책에 기인하였다. 경제 시기에는 제후들이 분봉 받았던 토지가 너무 많아 중앙 직속의 지역보다 훨씬 넓었고, 소금·전매, 부세징수, 관리 임면 등을 독자적으로 자행하여 그 세력이 급속히 팽창하는 추세였다. 이에 조조(晁錯)는 경제에게 영지 삭감 정책인 '삭번책(削藩策)'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빌미로 제후들이 '오초칠국'의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를 평정한 경제는 행정권과 관리임명권 등을 중앙에 귀속시켰고, 제후들의 봉토 또한 중앙이 직접 관할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 무제(武帝)는 경제의 삭번책을 더욱 강화시켜, 제후들은 조세만 거둘 뿐 정치에 관여할 수 없게하는 '추은령(推恩令)'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한나라 초기에 실시했던 군국제의 폐해는 사라지게 되었고, 중앙집권화가 확립되었다. 한 무제는 추은령 외에도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사(刺史)' 제도를 두었다. 이는 중앙에서 자사를 파견하여 지방관을 감시하고 황제권을 관철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황제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 승상의 직권을 축소하고 태위의 직권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태위를 대사마대장군으로 칭하면서 승상의 군사권을 분담시켰다. 그리고 소금과 철의 전매를 중앙이 독점함으로써 중앙집권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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