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69202
1. 공소기각에 불복하는 이유
공소기각은 재판 내용(죄의 유무)을 따지지 않고 절차적 문제로 재판을 끝내는 것입니다.
처벌을 면한다는 점은 같지만,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확실한 명예 회복(무죄 도장)을 원하고, 검찰의 '부당한 기소'를 법정에서 계속 주장하기 위해 공소기각 결정에도 불복해 항소하려는 것입니다.
2. 검찰청 간의 관계 (상하관계)
대검찰청 (최상위): 전국 검찰청을 총괄하는 본사입니다. 수원지검의 의견을 받아 항소 여부를 최종 지휘(결재)합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중간): 수도권 지역을 관할하는 중간 관리자입니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의 감찰을 맡거나, 항소심(2심) 재판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하위): 최전선에서 수사와 1심 재판을 맡는 실무 지사입니다. 구조상 서울고검과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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