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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는 언제 열리나

작성자정 명기|작성시간26.06.11|조회수11 목록 댓글 0

의원총회는 정기적으로 날짜를 딱 정해놓고 열리는 회의라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열리는 ‘소집형’ 회의에 가깝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일정이 워낙 유동적이다 보니 "매월 첫째 주 화요일" 같은 식으로 고정해 두면 오히려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정기적이거나 수시로 개최됩니다.


1. 정기적으로 열리는 경우 (느슨한 주기)

보통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습관적으로 소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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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시로 열리는 경우 (긴급 소집)

기사에서처럼 당에 큰 위기가 오거나 중요한 현안이 터졌을 때 원내대표가 긴급하게 소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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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내대표 마음대로만 열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통은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하지만, 소속 의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도 강제로 열어야 합니다.

국회법이나 각 당의 헌법(당헌·당규)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뉴스에서 초·재선 의원 25명이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의원총회를 요구하겠다는 것도, 이 소집 요건을 채워서 "당장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따져봅시다"라고 압박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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