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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작성자정 명기|작성시간26.06.11|조회수12 목록 댓글 0

국회 본회의는 쉽게 말해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최종 관문"입니다.

뉴스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거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고 할 때, 그 모든 마지막 투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본회의입니다.

본회의가 무엇이고 언제 열리는지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릴게요.


1. 국회 본회의란? : 국회의 '최종 결재 라인'

국회에는 국방, 외교, 기획재정 등 분야별로 의원들이 쪼개져서 일하는 '상임위원회(줄여서 상임위)'가 있습니다.

  • 상임위에서 "이 법안 괜찮네!" 하고 먼저 통과를 시키더라도, 그건 임시 결재일 뿐입니다.

  •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그 돔 지붕 건물 안)에 다 같이 모여 최종 표결을 거쳐야만 비로소 법으로 확정됩니다.


2. 본회의는 언제 열릴까?

본회의는 크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날(정기회)과 급할 때 여는 날(임시회)로 나뉩니다.

① 정례적인 본회의 (매주 열리는 날)

법적으로 국회가 열려 있는 기간(회기) 동안에는 보통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정기적으로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약속을 해둡니다. (상황에 따라 화요일이나 목요일 주 2회 열기도 합니다.)

  • 이날은 특별한 싸움이 없어도 밀려 있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② 정기국회 (매년 9월 ~ 12월)

대한민국 국회는 매년 9월 1일이 되면 무조건 대규모 정기국회를 시작합니다.

  • 이때는 다음 해 나라 살림(예산안)을 짜고 국정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0일 동안 본회의가 아주 자주,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③ 임시국회와 긴급 소집 (수시로)

정기국회가 아닌 달(예: 1월, 2월, 3월 등)에는 필요할 때마다 '임시회'를 엽니다.

  • 대통령이 요구하거나,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지금 나라에 큰일이 났으니 국회 좀 엽시다!"라고 요구하면 소집됩니다.

  • 이때 본회의 날짜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상해서 "이번 달엔 15일이랑 28일에 본회의를 엽시다"라고 따로 달력을 짭니다.


💡 한 줄 요약

  • 무엇인가요? 국회의원 300명이 다 모여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국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 언제 열리나요? 보통 국회가 열려 있는 기간에는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정치적 현안이나 위기 상황이 터지면 여야 합의로 수시로 날짜를 잡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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