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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료

국회 회기

작성자정 명기|작성시간26.06.11|조회수15 목록 댓글 0

국회가 법적으로 열려 있는 기간을 ‘회기(會期)’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일(회의)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해 둔 기한이죠.

우리나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회기 기준은 크게 정기국회임시국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정기국회 : 매년 정해진 날짜에 무조건 개막!

날짜와 기간이 법으로 딱 박혀 있는 국회입니다.

  • 언제 열리나: 매년 9월 1일에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9월 1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열립니다.)

  • 얼마나 열리나: 법적 회기는 최대 100일입니다. 따라서 보통 9월 초에 시작해 12월 초중순까지 열리게 됩니다.

  • 무슨 일을 하나: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국회로, 정부의 한 해 살림살이를 감시하는 국정감사와 다음 해 나라 예산을 확정하는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이 기간에 해야 합니다.

2. 임시국회 :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막!

정기국회 100일 외에, 수시로 법안을 처리하거나 시급한 사건이 터졌을 때 여는 국회입니다.

  • 언제 열리나: 대통령이 요구하거나, 국회의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며칠 내로 무조건 열어야 합니다.

  • 얼마나 열리나: 회기는 최대 3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통 여야가 합의해서 "이번 임시회는 20일만 합시다"라고 회기를 정하기도 합니다.)

  • 기본 규칙: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가 없는 달인 짝수달(2월, 4월, 6월) 1일8월 16일에는 별도의 요구가 없어도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달에는 필요할 때 소집 요구를 해야 열립니다.)


3. "국회 문을 닫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회기가 끝나면 국회는 '폐회(閉會)' 상태가 됩니다.

  • 회기 중일 때: 국회의원들이 언제든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고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 폐회 중일 때: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 활동을 하거나 연구를 하는 기간입니다.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폐회 중에 급하게 처리할 법안이 생기면 다시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해서 새로운 회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 쉽게 이해하기 대학교의 **'학기'**와 비슷합니다.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는 **'1학기(정규 학기)'**이고, 중간중간 필요할 때 열리는 임시국회는 **'계절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절학기가 끝나면 다음 학기가 열릴 때까지 방학(폐회)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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