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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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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8.11 공공의 알 권리를 판사 개인이 아닌 국민이 판단하게 해주면 안되나?? 명예훼손이라도 공공의 알 권리가 크면 처벌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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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8.11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헌판단 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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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8.11 이거 법안 준비한다고는 예전부터 나왔는데 잉 악법좀 빨리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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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8.11 어차피 법은 법이고 판새가 꼴리는대로 판결하면 끝임. 증거 조작해도 판새가 인정하면 증거가되는거고, 실제증거도 인정안하면 증거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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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8.11 이것도 있고 여자가 진술만 일관되면 증거 없어도 처벌되는 성범죄법, 공공장소에서 레깅스 입은 여자가 찍혔는데 어떤건 성범죄 도촬이고 뭐는 아니고 기준이란게 없죠. 병신같은 법이죠.
그리고 당사자 음성없이 녹음파일 있는거 증거로 써주지도 않는것도 참 병신같은 없어져야 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