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qm7HuceJIek
-건진의 집에서 발견한 현금은 고무줄로 묶인 돈,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돈,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로 묶인 돈이 발견.
-이런 경우 적어도 검진법사가 세 사람에게 달리 받았다고 보는게 수사팀의 상식이다.
(만약 한 사람이 주었다면 모두를 고무줄로 묶거나, 모두 신한은행 띠지로 묶거나, 모두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로 묶어서 건냈을 것이라 추정하는게 타당하다.)
-따라서 세 종류의 증거물로 보고, 별도로 압수하고 압수목록을 작성한다.
> 그리고 현장에서 검진법사와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개수하고 압수물 목록을 작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퉁쳐서 현금 3300만원으로 기록할 수 없다.
> 제대로 했다면 한국은행권 관봉권 띠지가 있는 것 00매 , 신한은행 띠지가 있는 것 00매, 고무줄로 묶인 것 00매 라고 기록한다. (이런 압수목록에 고무줄, 관봉권 띠지, 비닐등 모두 적게 되어 있다. 돈이 한 종류라면 그렇게 적을 필요가 없으나 세 종류이기 때문에 달리 기록한다. 그 뒤 확인서를 전성배(검진법사)에게 받는다.)_
-게다가 돈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검진 법사 주거지에서 공무원들 인사 청탁 자료가 같이 발견된 것. 검진법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 수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된다.
-여기서 만약 기초 수사였던 지문감식, DNA 검사를 했다면 세 종류의 현금이 누구 것인지..? 알아가는데 중요한 정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미 확인을 했던 압수물을 굳이 검찰정 사건과로 가져가서 다시 작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 세 종류의 압수물을 다시 개수하면서 한 종류의 압수물로 만들어 기록했다.
누가..? 최재형 검사와 , 최선영 수사관이 그리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굳이 검찰청 사건과로 와서 다 풀어서 현금개수를 하고 (이때도 검진이 봤음) 이 세 개의 압수물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렇게 바꿔 기록을 하고 압수계로 넘겼기 때문에 압수계에 있는 김정민 , 남경민은 현금만 있다고 인식한 것.
-최재형 검사 본인도 2018년도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하면서 2022년도 돈뭉치를 한대 섞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발언으로만 봐도 다른 현금들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정리하면 결국 세 명으로 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보이는 각기 다른 현금 뭉치인데, 굳이 검찰청으로 가져가 다시 개수하고 하나의 현금 뭉치로 섞어서 누구로 부터 받았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남경민과 김정민의 진실을 말하고 있고, 최재형 검사와 최선영 수사관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게 드러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