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중)
당일 김씨는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4개와 해당 과자를 골라 무인 계산대에 가져온 뒤 과자는 빼놓은 채 아이스크림 4개와 비닐봉지 값 3050원만 결제했다. 김씨는 또 냉동고 위에 800원 하는 아이스크림 한 개를 놓고 다시 넣어 놓지 않았다.
점포 주인은 김씨가 과자를 훔치고 아이스크림 1개가 녹아 손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매장 주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했고 매장 주인은 합의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는 경찰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느라 부주의해 과자를 깜박 잊고 결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절도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지만 검찰은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아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1500원 상당 제품을 실수로 미결제
그랬다고 이걸 절도죄여부 따지고
검찰이 최종 기소유예 처분 내렸다가
결국 헌법소원을 냈고 인용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94813?sid=102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취묘 작성시간 26.01.06 덤으로 경찰은 실적을 얻죠!
-
작성자토종구렁이 작성시간 26.01.06 개 ㅈ같은 검찰이네요
-
작성자토리콩 작성시간 26.01.06 무인점포 사장은 어디구석에서 cctv보다 술취했거나 이용 경험이 적은 사람이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
작성자디세이블 작성시간 26.01.06 얼마전에 술취해서 젤리2봉을 계산안하고 가지고 온걸 다음날 알게됨! 무인점포 사장님이 당근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길래 연락하여 결제함!
-
작성자찬바람불면 작성시간 26.01.06 물건값 계산 안한 사람이 아닌 무인점포 사장이 욕먹는 분위기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