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특활비로 옷 구매 의혹' 무혐의 종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전날 경찰로 김 여사 사건 관련 기록을 돌려보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 등 추가 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작년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추
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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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72606?sid=102
그래서 해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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