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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특활비로 옷 구매 의혹' 무혐의 종결

작성자애매하게슨|작성시간26.03.24|조회수1,087 목록 댓글 20

검찰, 김정숙 여사 '특활비로 옷 구매 의혹' 무혐의 종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전날 경찰로 김 여사 사건 관련 기록을 돌려보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 등 추가 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작년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추

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중략-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72606?sid=102

 

그래서 해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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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황초롱이 | 작성시간 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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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색마공자 | 작성시간 26.03.25 검찰 언론이 건강해야 사회가 발전하는데
  • 작성자피빛하늘 | 작성시간 26.03.25 이게 몇년이야 ㅋㅋㅋㅋㅋ
  • 작성자목동지우애비 | 작성시간 26.03.25 항상 기소는 전쟁난 것 마냥 퍼뜨려 놓고 무혐의는 아주 조용하게….
  • 작성자다불거 | 작성시간 26.03.25 개새들 진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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