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면서 "내부 조사한 건 14%가 나오더라"라고 공표한 함익병 당시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3일 함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23412?sid=102
구라였음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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