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가처분 또 기각…"절차상 하자 없어"(종합)
남부지법 이어 고법도 같은 판단…"재량권 남용·피선거권 제약으로 볼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
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22일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
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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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36925
물러나시면 안됩니다.
무소속출마하여 시장당선되고 다시 복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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