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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6개월 구형…“반성한다”더니 증언 거부

작성자이쁜해솔|작성시간26.05.16|조회수811 목록 댓글 2

대통령 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15일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명품 시계와 목걸이, 금거북이, 디올 가방 등의 몰수와 명품시계 등 나머지 금품의 가액 합계인 5636만5883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가 건넨 540만원짜리 디올 가방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받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원짜리 귀금속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에게서 받은 3990만원짜리 바슈롱 콩스탕탱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265만원짜리 금거북이 및 세한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받은 1억4천만원짜리 이우환 화백 그림을 공직 및 사업권 제공 청탁과 함께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디올 가방 관련 혐의는 2024년 윤석열 정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이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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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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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도~겐 | 작성시간 26.05.16 거늬거늬 증언거부늬~?
  • 작성자김극혐 | 작성시간 26.05.16 집유나오겄지 사법부 ㅆㅂ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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