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시 출마불가할 가능성이 높음.
이를 종신대표 장대표가 노리는 것일수도.
김재섭 왈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속해서 3번> 까지만 취임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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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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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경우, 33/34대 서울시장을 한 바 있고, (이후 35/36/37대 시장을 박원순이 한 뒤) 38/39대 서울시장직을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당선됨으로써 40대 서울시장으로 곧 취임할 예정이지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 재선거가 새 서울시장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오세훈은 40대 서울시장직을 며칠이라도 한 상태가 되므로 <연속해서 3선>으로 서울시장이 된 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재선거에는 선거법상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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