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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게시판

[분석] 보완수사권 뜯어보기 (Feat. 국가통계포탈)

작성자달빛이머무는꽃|작성시간26.06.17|조회수773 목록 댓글 24

제가 다음 전쟁터가 유시민, 보완수사라고 했는데

100% 일치해버려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합니다.

오늘은 보완수사권 뜯어보기를

국가통계포탈_범죄-안전 섹터를 기준해서 해보죠.

모든 통계는 2024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검찰이 2024년 처리한 총 사법건수는 1,481,609건입니다.

2. 그 중 보완수사(요구)는 2.2%인 32,935건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3. 주요 범죄별 발생건수/보완수사(요구)건수/비중/중수청 수사범위 확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중분류범죄 소분류발생건수보완수사요구(결정)건수비중중수청 업무
절도절도99,0655300.5%x
절도불법사용1,02190.9%x
절도침입절도1,906191.0%x
사기사기246,2758,6743.5%o(경제, 사이버)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7,0181802.6%o(경제, 사이버)
사기부당이득36-0.0%x
사기편의시설부정이용2,770130.5%x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11,8004553.9%o(경제, 사이버)
사기보험사기방지12,4912,68521.5%o(경제, 사이버)
배임배임6,5993585.4%o(경제)
배임배임수재319226.9%o(경제)
배임배임증재194157.7%o(경제)
손괴손괴34,5423381.0%x
손괴손괴치상1-0.0%x
손괴손괴치사--0.0%x
살인살인(기수)303-0.0%x
살인살인(미수,음모,방조)53430.6%x
강도강도507142.8%x
강도강도상해200-0.0%x
강도강도치상10-0.0%x
강도강도강간/강제추행2-0.0%x
강도강도살인23-0.0%x
강도강도치사--0.0%x
방화일반방화913111.2%x
방화방화치상18-0.0%x
방화방화치사7-0.0%x
성폭력강간5,3951202.2%x
성폭력강제추행14,5451751.2%x
성폭력간음279165.7%x
성폭력강간등(준강간)10732.8%x
성폭력강간등상해10610.9%x
성폭력강간등치상26062.3%x
성폭력강간등살인4-0.0%x
성폭력강간등치사--0.0%x
성폭력특수강도강간등13443.0%x
성폭력카메라등 이용촬영5,6031182.1%o(사이버)
성폭력성적목적 장소침입74860.8%x
성폭력통신매체 이용음란5,630601.1%o(사이버)
성폭력공중밀집장소 추행80870.9%o(사이버)
성폭력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375112.9%o(사이버)
성폭력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72591.2%o(사이버)
폭행폭행148,5777430.5%x
폭행폭행치상1,781140.8%x
폭행폭행치사6369.5%x
상해상해27,1811930.7%x
상해상해치사4312.3%x
약취와 유인약취/유인369164.3%x
약취와 유인수수/은닉--0.0%x
약취와 유인부녀매매--0.0%x
약취와 유인국외이송--0.0%x
약취와 유인인신매매18-0.0%x
약취와 유인상해,치상,살해,치사--0.0%x
체포와 감금체포8944.5%x
체포와 감금체포치상5-0.0%x
체포와 감금체포치사--0.0%x
체포와 감금감금1,604301.9%x
체포와 감금감금치상9588.4%x
체포와 감금감금치사2-0.0%x
도박과 복표도박24,0983,11812.9%x
도박과 복표복표2314.3%x
기타음란행위공연음란1,873140.7%x
과실치사상과실치상2,888491.7%x
과실치사상과실치사39410.3%x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치상4,1792155.1%x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치사1,87636219.3%x
유기유기29141.4%x
유기유기치상3-0.0%x
유기유기치사4212.4%x
공무방해공무방해11,5521731.5%x
공무방해공무방해치상120-0.0%x
공무방해공무방해치사--0.0%x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1,285120.9%x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63681.3%x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1,227110.9%x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37482.1%x
개인정보보호법3,6831824.9%o(사이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14332.1%x
건설기계관리법289103.5%x
건설산업기본법2,10731414.9%x
건축법2,7142057.6%x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4,0171363.4%o(사이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9733.1%x
경범죄처벌법8,281570.7%x
고용보험법3,58020.1%x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239104.2%x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7831.7%x
공인중개사법2,9821876.3%x
공중위생관리법1,796170.9%x
공직선거법2,447241.0%x
관세법552-0.0%x
교통사고처리 특례법68,1734460.7%x
국가기술자격법63-0.0%x
국가보안법671014.9%o(내란외환)
국민체육진흥법33182.4%x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1,591523.3%x
근로기준법20,27450.0%x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4,349-0.0%x
낚시관리 및 육성법14110.7%x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322-0.0%x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24941.6%x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1,91730.2%x
농지법565427.4%x
대기환경보전법3,303160.5%x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2,67233412.5%o(경제)
도로교통법10,1961741.7%x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26,345790.3%x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5,833601.0%x
도로교통법(음주운전)97,6342070.2%x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3,095140.5%x
도로법9,2561051.1%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95384.8%x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8-0.0%o(경제)
디자인보호법22131.4%x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대마)1,758372.1%o(마약)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마약)1,790422.3%o(마약)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향정)11,3222962.6%o(마약)
물환경보전법682213.1%x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관한법률72-0.0%x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770729.4%o(부패)
변호사법359123.3%x
병역법5,411340.6%x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1,04929928.5%o(부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715486.7%x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1,059908.5%x
부정수표단속법364113.0%x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11254.5%x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53550.9%x
산업안전보건법3,38860.2%x
산지관리법1,800120.7%x
상표법3,044642.1%x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506275.3%x
선박안전법29141.4%x
선박직원법22110.5%x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7,5263294.4%x
수도법9711.0%x
수산업법61210.2%x
수산자원관리법57310.2%x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12,8193032.4%x
식품위생법6,4221181.8%x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4012.5%o(경제,사이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성매수등)971596.1%x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성착취물등)2,4421204.9%o(경제,사이버)
아동복지법15,342880.6%x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14264.2%x
약사법1,31213510.3%x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622274.3%x
여신전문금융업법1,306292.2%o(경제)
영유아보육법1432517.5%x
예비군법5,010190.4%x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법률21520.9%x
외국환거래법547336.0%o(경제)
위험물안전관리법48710.2%x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1,63048029.4%o(경제)
의료기기법23783.4%x
의료법3,7331463.9%x
자동차관리법23,2211790.8%x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15,704480.3%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76013517.8%o(경제)
저작권법55,8592490.4%x
전자금융거래법12,4827065.7%o(경제)
전파법267-0.0%x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18,9663772.0%o(사이버)
조세범처벌법4,31047911.1%o(경제)
주민등록법2,621271.0%x
주차장법88-0.0%x
주택법724435.9%x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7611.3%x
직업안정법37971.8%x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627619.7%x
청소년보호법7,324891.2%x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605162.6%x
최저임금법127-0.0%x
축산물위생관리법41730.7%x
출입국관리법2,568261.0%x
통신비밀보호법373133.5%o(사이버)
특가법(도주차량)7,647781.0%x
특허법17310.6%x
폐기물관리법2,763752.7%x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2886.3%x
하천법2744416.1%x
학교보건법--0.0%x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35392.5%x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596332.1%x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8-0.0%x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1,375-0.0%x
화학물질관리법56061.1%x
기타특별법51,5441,5072.9%x

    - 아마도 마약/사이버/내란,외환/경제/방위사업/부패 등 6종은 중수청으로 이관하게 될 겁니다.

   

    - 해당항목을 제외하면 (각 세부내용을 알수없어 통계적 데이터로만 작업) 사건 924,073건에 보완수사(요구,결정) 12,444건으로

     총 1.3%에 해당하는 사건을 하게 될 겁니다.

 

    -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통해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심지어 통계포탈에 잡히지조차 않습니다.

       ~ 전면재수사를 한건지, 증거확보를 주문한건지, 오탈자 수정을 시킨건지, 법리를 재검토하라고 했든지

 

   - 의외로 살인/강도/성폭력(간음제외)/방화 등 사건에는 보완수사 관심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중분류상 전부 평균 2.2% 미만입니다.

 

   - 의외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 / 영유아보육특별법 / 하천법/ 건산법 / 도박 / 집시법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완수사율 높은 순)

 

   - 의외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단 한건도 하지 않은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 관세 / 노동조합 / 최저임금 / 전파 / 살인 / 강도상해 / 방화치상,치사 / 공무방해치상

 

   - 의외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가뭄에 콩 나듯 한두건 한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0.0247%) / 고용보험법(0.0559%) / 원산지표기법(0.1565%) / 위험물안전관리법(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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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오븐구이 001 | 작성시간 26.06.17 이 데이터가 보완수사권 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건가 싶네요.

    애초부터 보완수사는 경찰이 놓치거나 미흡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는것이지. 경찰이 잘해놓은 사건이 대상이 아니고요.
    경찰이 잘한 사건을 보완수사 한다는게 더 이상한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경찰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살인사건 같은걸 보완수사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건 경찰수사권을 뺏어야 할일 아닌가 싶네요.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중에 또 한가지는 범인의 여러 사건들을 병합해서 추가로 기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데이터에 그게 나와있나 싶네요.

    별로 댓글 달고 싶지는 않았는데 윗분이 저를 언급하시며 웃으시는거 보고 이 데이터에 대해 간단히 평했습니다.

    사건 내용이 아닌 사건 숫자들의 나열로 보완수사 없애야 할 근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본 수사로 경찰이 전체 그림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로 몇군데 색칠하는거라 생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달빛이머무는꽃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8 보완수사권 주지말아야할 이유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나요?

    전체사건에서 보완수사가 차지하는 비중,
    전체사건에서 보완수사가 발생된 경향성을 짚고자 한 데이터가
    왜 오븐구이님께 보완수사 없애야할 근거라느니 사건 숫자의 나열이라느니
    해석에 대한 근본적 부정을 들어야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다른분의 평을 다시 평했다고는 하셨지만)

    일반형법보다 특별법에 보완수사의 경향성이 더 강합니다. 데이터로 확인되는 부분이고.
    일반사건보다 여죄를 판단해야하거나 법적 해석이 어려운부분의 보완수사 경향성이 강합니다. 역시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보완수사율 1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인데
    역시 <업무> <상> <과실> <치사상>이라는 민감한 법리적 판단개념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완수사의 처리결과가 데이터로 잡히지 않는다는것에 대해서도 분명 언급을 했지 않았나요?

    님과의 불필요한 언쟁을 방지하기 위해 저도 간단히 평을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오븐구이 001 | 작성시간 26.06.18 달빛이머무는꽃 다른 분 댓글 뉘앙스 보고 하는 말입니다.
    님 본글보다는 타인과 주고받은 댓글에서 보완수사에 부정적인 해석이 나오니 그거 보고 하는 말입니다.

    보완수사 처리 결과가 데이터로 잡히지 않는다는 글도 봤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달빛이머무는꽃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8 오븐구이 001 네 저는 오해만 안생기면됩니다.
    해석은 자유롭게 하는거니깐요
  • 작성자상대를보고 깝 쳐요 | 작성시간 26.06.18 굉장한 자료분석이네요 감사합니다. 보완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정부에서 그에 대한 통계자료 없이 자꾸 선택적으로 보완수사 성공사례만 떠들어 대는 걸 보면 보완수사의 유효성은 여전히 의심스럽네요. 보완수사가 없어져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된다고 하는데,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으로, 무리한 보완수사로 만들어냈던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뭘 해줬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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