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음 전쟁터가 유시민, 보완수사라고 했는데
100% 일치해버려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합니다.
오늘은 보완수사권 뜯어보기를
국가통계포탈_범죄-안전 섹터를 기준해서 해보죠.
모든 통계는 2024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검찰이 2024년 처리한 총 사법건수는 1,481,609건입니다.
2. 그 중 보완수사(요구)는 2.2%인 32,935건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3. 주요 범죄별 발생건수/보완수사(요구)건수/비중/중수청 수사범위 확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 중분류 | 범죄 소분류 | 발생건수 | 보완수사요구(결정)건수 | 비중 | 중수청 업무 |
| 절도 | 절도 | 99,065 | 530 | 0.5% | x |
| 절도 | 불법사용 | 1,021 | 9 | 0.9% | x |
| 절도 | 침입절도 | 1,906 | 19 | 1.0% | x |
| 사기 | 사기 | 246,275 | 8,674 | 3.5% | o(경제, 사이버) |
| 사기 | 컴퓨터등사용사기 | 7,018 | 180 | 2.6% | o(경제, 사이버) |
| 사기 | 부당이득 | 36 | - | 0.0% | x |
| 사기 | 편의시설부정이용 | 2,770 | 13 | 0.5% | x |
| 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 11,800 | 455 | 3.9% | o(경제, 사이버) |
| 사기 | 보험사기방지 | 12,491 | 2,685 | 21.5% | o(경제, 사이버) |
| 배임 | 배임 | 6,599 | 358 | 5.4% | o(경제) |
| 배임 | 배임수재 | 319 | 22 | 6.9% | o(경제) |
| 배임 | 배임증재 | 194 | 15 | 7.7% | o(경제) |
| 손괴 | 손괴 | 34,542 | 338 | 1.0% | x |
| 손괴 | 손괴치상 | 1 | - | 0.0% | x |
| 손괴 | 손괴치사 | - | - | 0.0% | x |
| 살인 | 살인(기수) | 303 | - | 0.0% | x |
| 살인 | 살인(미수,음모,방조) | 534 | 3 | 0.6% | x |
| 강도 | 강도 | 507 | 14 | 2.8% | x |
| 강도 | 강도상해 | 200 | - | 0.0% | x |
| 강도 | 강도치상 | 10 | - | 0.0% | x |
| 강도 | 강도강간/강제추행 | 2 | - | 0.0% | x |
| 강도 | 강도살인 | 23 | - | 0.0% | x |
| 강도 | 강도치사 | - | - | 0.0% | x |
| 방화 | 일반방화 | 913 | 11 | 1.2% | x |
| 방화 | 방화치상 | 18 | - | 0.0% | x |
| 방화 | 방화치사 | 7 | - | 0.0% | x |
| 성폭력 | 강간 | 5,395 | 120 | 2.2% | x |
| 성폭력 | 강제추행 | 14,545 | 175 | 1.2% | x |
| 성폭력 | 간음 | 279 | 16 | 5.7% | x |
| 성폭력 | 강간등(준강간) | 107 | 3 | 2.8% | x |
| 성폭력 | 강간등상해 | 106 | 1 | 0.9% | x |
| 성폭력 | 강간등치상 | 260 | 6 | 2.3% | x |
| 성폭력 | 강간등살인 | 4 | - | 0.0% | x |
| 성폭력 | 강간등치사 | - | - | 0.0% | x |
| 성폭력 | 특수강도강간등 | 134 | 4 | 3.0% | x |
| 성폭력 | 카메라등 이용촬영 | 5,603 | 118 | 2.1% | o(사이버) |
| 성폭력 | 성적목적 장소침입 | 748 | 6 | 0.8% | x |
| 성폭력 | 통신매체 이용음란 | 5,630 | 60 | 1.1% | o(사이버) |
| 성폭력 | 공중밀집장소 추행 | 808 | 7 | 0.9% | o(사이버) |
| 성폭력 |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375 | 11 | 2.9% | o(사이버) |
| 성폭력 |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 725 | 9 | 1.2% | o(사이버) |
| 폭행 | 폭행 | 148,577 | 743 | 0.5% | x |
| 폭행 | 폭행치상 | 1,781 | 14 | 0.8% | x |
| 폭행 | 폭행치사 | 63 | 6 | 9.5% | x |
| 상해 | 상해 | 27,181 | 193 | 0.7% | x |
| 상해 | 상해치사 | 43 | 1 | 2.3% | x |
| 약취와 유인 | 약취/유인 | 369 | 16 | 4.3% | x |
| 약취와 유인 | 수수/은닉 | - | - | 0.0% | x |
| 약취와 유인 | 부녀매매 | - | - | 0.0% | x |
| 약취와 유인 | 국외이송 | - | - | 0.0% | x |
| 약취와 유인 | 인신매매 | 18 | - | 0.0% | x |
| 약취와 유인 | 상해,치상,살해,치사 | - | - | 0.0% | x |
| 체포와 감금 | 체포 | 89 | 4 | 4.5% | x |
| 체포와 감금 | 체포치상 | 5 | - | 0.0% | x |
| 체포와 감금 | 체포치사 | - | - | 0.0% | x |
| 체포와 감금 | 감금 | 1,604 | 30 | 1.9% | x |
| 체포와 감금 | 감금치상 | 95 | 8 | 8.4% | x |
| 체포와 감금 | 감금치사 | 2 | - | 0.0% | x |
| 도박과 복표 | 도박 | 24,098 | 3,118 | 12.9% | x |
| 도박과 복표 | 복표 | 23 | 1 | 4.3% | x |
| 기타음란행위 | 공연음란 | 1,873 | 14 | 0.7% | x |
| 과실치사상 | 과실치상 | 2,888 | 49 | 1.7% | x |
| 과실치사상 | 과실치사 | 39 | 4 | 10.3% | x |
| 업무상과실치사상 | 업무상과실치상 | 4,179 | 215 | 5.1% | x |
| 업무상과실치사상 | 업무상과실치사 | 1,876 | 362 | 19.3% | x |
| 유기 | 유기 | 291 | 4 | 1.4% | x |
| 유기 | 유기치상 | 3 | - | 0.0% | x |
| 유기 | 유기치사 | 42 | 1 | 2.4% | x |
| 공무방해 | 공무방해 | 11,552 | 173 | 1.5% | x |
| 공무방해 | 공무방해치상 | 120 | - | 0.0% | x |
| 공무방해 | 공무방해치사 | - | - | 0.0% | x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 1,285 | 12 | 0.9% | x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 636 | 8 | 1.3% | x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 1,227 | 11 | 0.9% | x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 374 | 8 | 2.1% | x |
| 개인정보보호법 | 3,683 | 182 | 4.9% | o(사이버)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 143 | 3 | 2.1% | x |
| 건설기계관리법 | 289 | 10 | 3.5% | x |
| 건설산업기본법 | 2,107 | 314 | 14.9% | x |
| 건축법 | 2,714 | 205 | 7.6% | x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 4,017 | 136 | 3.4% | o(사이버)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 | 97 | 3 | 3.1% | x |
| 경범죄처벌법 | 8,281 | 57 | 0.7% | x |
| 고용보험법 | 3,580 | 2 | 0.1% | x |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 239 | 10 | 4.2% | x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178 | 3 | 1.7% | x |
| 공인중개사법 | 2,982 | 187 | 6.3% | x |
| 공중위생관리법 | 1,796 | 17 | 0.9% | x |
| 공직선거법 | 2,447 | 24 | 1.0% | x |
| 관세법 | 552 | - | 0.0% | x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68,173 | 446 | 0.7% | x |
| 국가기술자격법 | 63 | - | 0.0% | x |
| 국가보안법 | 67 | 10 | 14.9% | o(내란외환) |
| 국민체육진흥법 | 331 | 8 | 2.4% | x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1,591 | 52 | 3.3% | x |
| 근로기준법 | 20,274 | 5 | 0.0% | x |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4,349 | - | 0.0% | x |
| 낚시관리 및 육성법 | 141 | 1 | 0.7% | x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322 | - | 0.0% | x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 249 | 4 | 1.6% | x |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 1,917 | 3 | 0.2% | x |
| 농지법 | 565 | 42 | 7.4% | x |
| 대기환경보전법 | 3,303 | 16 | 0.5% | x |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 2,672 | 334 | 12.5% | o(경제) |
| 도로교통법 | 10,196 | 174 | 1.7% | x |
|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 26,345 | 79 | 0.3% | x |
|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 5,833 | 60 | 1.0% | x |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 97,634 | 207 | 0.2% | x |
|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 3,095 | 14 | 0.5% | x |
| 도로법 | 9,256 | 105 | 1.1% | x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795 | 38 | 4.8% | x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 8 | - | 0.0% | o(경제) |
| 디자인보호법 | 221 | 3 | 1.4% | x |
|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대마) | 1,758 | 37 | 2.1% | o(마약) |
|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마약) | 1,790 | 42 | 2.3% | o(마약) |
|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향정) | 11,322 | 296 | 2.6% | o(마약) |
| 물환경보전법 | 682 | 21 | 3.1% | x |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관한법률 | 72 | - | 0.0% | x |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 | 770 | 72 | 9.4% | o(부패) |
| 변호사법 | 359 | 12 | 3.3% | x |
| 병역법 | 5,411 | 34 | 0.6% | x |
|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 1,049 | 299 | 28.5% | o(부패)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 | 715 | 48 | 6.7% | x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 1,059 | 90 | 8.5% | x |
| 부정수표단속법 | 364 | 11 | 3.0% | x |
|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 112 | 5 | 4.5% | x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 535 | 5 | 0.9% | x |
| 산업안전보건법 | 3,388 | 6 | 0.2% | x |
| 산지관리법 | 1,800 | 12 | 0.7% | x |
| 상표법 | 3,044 | 64 | 2.1% | x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506 | 27 | 5.3% | x |
| 선박안전법 | 291 | 4 | 1.4% | x |
| 선박직원법 | 221 | 1 | 0.5% | x |
|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 7,526 | 329 | 4.4% | x |
| 수도법 | 97 | 1 | 1.0% | x |
| 수산업법 | 612 | 1 | 0.2% | x |
| 수산자원관리법 | 573 | 1 | 0.2% | x |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12,819 | 303 | 2.4% | x |
| 식품위생법 | 6,422 | 118 | 1.8% | x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 40 | 1 | 2.5% | o(경제,사이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성매수등) | 971 | 59 | 6.1% | x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성착취물등) | 2,442 | 120 | 4.9% | o(경제,사이버) |
| 아동복지법 | 15,342 | 88 | 0.6% | x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142 | 6 | 4.2% | x |
| 약사법 | 1,312 | 135 | 10.3% | x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622 | 27 | 4.3% | x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306 | 29 | 2.2% | o(경제) |
| 영유아보육법 | 143 | 25 | 17.5% | x |
| 예비군법 | 5,010 | 19 | 0.4% | x |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법률 | 215 | 2 | 0.9% | x |
| 외국환거래법 | 547 | 33 | 6.0% | o(경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 487 | 1 | 0.2% | x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 | 1,630 | 480 | 29.4% | o(경제) |
| 의료기기법 | 237 | 8 | 3.4% | x |
| 의료법 | 3,733 | 146 | 3.9% | x |
| 자동차관리법 | 23,221 | 179 | 0.8% | x |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 15,704 | 48 | 0.3% | x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 760 | 135 | 17.8% | o(경제) |
| 저작권법 | 55,859 | 249 | 0.4% | x |
| 전자금융거래법 | 12,482 | 706 | 5.7% | o(경제) |
| 전파법 | 267 | - | 0.0% | x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 18,966 | 377 | 2.0% | o(사이버) |
| 조세범처벌법 | 4,310 | 479 | 11.1% | o(경제) |
| 주민등록법 | 2,621 | 27 | 1.0% | x |
| 주차장법 | 88 | - | 0.0% | x |
| 주택법 | 724 | 43 | 5.9% | x |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 76 | 1 | 1.3% | x |
| 직업안정법 | 379 | 7 | 1.8% | x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 627 | 61 | 9.7% | x |
| 청소년보호법 | 7,324 | 89 | 1.2% | x |
|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 605 | 16 | 2.6% | x |
| 최저임금법 | 127 | - | 0.0% | x |
| 축산물위생관리법 | 417 | 3 | 0.7% | x |
| 출입국관리법 | 2,568 | 26 | 1.0% | x |
| 통신비밀보호법 | 373 | 13 | 3.5% | o(사이버) |
| 특가법(도주차량) | 7,647 | 78 | 1.0% | x |
| 특허법 | 173 | 1 | 0.6% | x |
| 폐기물관리법 | 2,763 | 75 | 2.7% | x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128 | 8 | 6.3% | x |
| 하천법 | 274 | 44 | 16.1% | x |
| 학교보건법 | - | - | 0.0% | x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 353 | 9 | 2.5% | x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1,596 | 33 | 2.1% | x |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 | 8 | - | 0.0% | x |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 1,375 | - | 0.0% | x |
| 화학물질관리법 | 560 | 6 | 1.1% | x |
| 기타특별법 | 51,544 | 1,507 | 2.9% | x |
- 아마도 마약/사이버/내란,외환/경제/방위사업/부패 등 6종은 중수청으로 이관하게 될 겁니다.
- 해당항목을 제외하면 (각 세부내용을 알수없어 통계적 데이터로만 작업) 사건 924,073건에 보완수사(요구,결정) 12,444건으로
총 1.3%에 해당하는 사건을 하게 될 겁니다.
-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통해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심지어 통계포탈에 잡히지조차 않습니다.
~ 전면재수사를 한건지, 증거확보를 주문한건지, 오탈자 수정을 시킨건지, 법리를 재검토하라고 했든지
- 의외로 살인/강도/성폭력(간음제외)/방화 등 사건에는 보완수사 관심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중분류상 전부 평균 2.2% 미만입니다.
- 의외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 / 영유아보육특별법 / 하천법/ 건산법 / 도박 / 집시법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완수사율 높은 순)
- 의외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단 한건도 하지 않은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 관세 / 노동조합 / 최저임금 / 전파 / 살인 / 강도상해 / 방화치상,치사 / 공무방해치상
- 의외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가뭄에 콩 나듯 한두건 한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0.0247%) / 고용보험법(0.0559%) / 원산지표기법(0.1565%) / 위험물안전관리법(0.2053%)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오븐구이 001 작성시간 26.06.17 이 데이터가 보완수사권 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건가 싶네요.
애초부터 보완수사는 경찰이 놓치거나 미흡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는것이지. 경찰이 잘해놓은 사건이 대상이 아니고요.
경찰이 잘한 사건을 보완수사 한다는게 더 이상한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경찰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살인사건 같은걸 보완수사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건 경찰수사권을 뺏어야 할일 아닌가 싶네요.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중에 또 한가지는 범인의 여러 사건들을 병합해서 추가로 기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데이터에 그게 나와있나 싶네요.
별로 댓글 달고 싶지는 않았는데 윗분이 저를 언급하시며 웃으시는거 보고 이 데이터에 대해 간단히 평했습니다.
사건 내용이 아닌 사건 숫자들의 나열로 보완수사 없애야 할 근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본 수사로 경찰이 전체 그림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로 몇군데 색칠하는거라 생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달빛이머무는꽃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8 보완수사권 주지말아야할 이유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나요?
전체사건에서 보완수사가 차지하는 비중,
전체사건에서 보완수사가 발생된 경향성을 짚고자 한 데이터가
왜 오븐구이님께 보완수사 없애야할 근거라느니 사건 숫자의 나열이라느니
해석에 대한 근본적 부정을 들어야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다른분의 평을 다시 평했다고는 하셨지만)
일반형법보다 특별법에 보완수사의 경향성이 더 강합니다. 데이터로 확인되는 부분이고.
일반사건보다 여죄를 판단해야하거나 법적 해석이 어려운부분의 보완수사 경향성이 강합니다. 역시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보완수사율 1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인데
역시 <업무> <상> <과실> <치사상>이라는 민감한 법리적 판단개념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완수사의 처리결과가 데이터로 잡히지 않는다는것에 대해서도 분명 언급을 했지 않았나요?
님과의 불필요한 언쟁을 방지하기 위해 저도 간단히 평을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오븐구이 001 작성시간 26.06.18 달빛이머무는꽃 다른 분 댓글 뉘앙스 보고 하는 말입니다.
님 본글보다는 타인과 주고받은 댓글에서 보완수사에 부정적인 해석이 나오니 그거 보고 하는 말입니다.
보완수사 처리 결과가 데이터로 잡히지 않는다는 글도 봤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달빛이머무는꽃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8 오븐구이 001 네 저는 오해만 안생기면됩니다.
해석은 자유롭게 하는거니깐요 -
작성자상대를보고 깝 쳐요 작성시간 26.06.18 굉장한 자료분석이네요 감사합니다. 보완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정부에서 그에 대한 통계자료 없이 자꾸 선택적으로 보완수사 성공사례만 떠들어 대는 걸 보면 보완수사의 유효성은 여전히 의심스럽네요. 보완수사가 없어져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된다고 하는데,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으로, 무리한 보완수사로 만들어냈던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뭘 해줬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