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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게시판

[비평] 보완수사의 "예외적" 허용, 저는 찬성합니다.

작성자달빛이머무는꽃|작성시간26.06.19|조회수1,500 목록 댓글 45

제목이 좀 자극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기본으로 하고

일부 법리적 쟁점다툼이 치열한 분야는 보완수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조직의 구조조정 (지금같은 규모는 필요없겠죠?)과 기준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어차피 경제/부패/마약/사이버/내란,외환/방위사업은 중수청의 업무범위입니다.

그걸 제외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는데 관심있는건

 

- 약사법(의약품과 약사업무에 해당)이고 전문가의 쟁점영역이므로 그럴수있다고 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역시 복잡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 하천법 역시 한 집단이 계속적으로 하천을 오염시키거나 점유하는 등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그럴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도 한 범죄로부터 여죄(폭행이나 감금)가 나올 수 있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 도박도 한 사람이 계속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으니 그럴 수 있고

-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이라는 4가지 법적 쟁점이 있어 법률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예외적" 허용을 해주면 검찰특수/검찰공안이 벌여왔던 폐단은 다 정리하고

경찰이 도맡아 하기 어려운 특별법상 범죄라든가 쟁점이 첨예한 범죄도 대략 정리할 수 있겠네요.

 

즉,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약사법 / 건산법 / 하천법 / 영유아보육법 / 도박법 / 업무상 과실치사상법

이런식으로 제한을 해버리면 될 겁니다.

지금 검사가 2천명이죠? 100명이면 충분하겠네요.

보좌관이 몇명이죠? 그것도 1/20 규모로 줄이면 되겠습니다.

공소검사는 애초에 참여를 하면 안될거구요.

저 제한된 법률에 대해 일종의 1차 감리 정도로 허락해주는?

뭐 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범죄 중분류범죄 소분류발생건수보완수사요구(결정)건수비중중수청 업무
절도절도99,0655300.5%x
절도불법사용1,02190.9%x
절도침입절도1,906191.0%x
사기사기246,2758,6743.5%o(경제, 사이버)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7,0181802.6%o(경제, 사이버)
사기부당이득36-0.0%x
사기편의시설부정이용2,770130.5%x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11,8004553.9%o(경제, 사이버)
사기보험사기방지12,4912,68521.5%o(경제, 사이버)
배임배임6,5993585.4%o(경제)
배임배임수재319226.9%o(경제)
배임배임증재194157.7%o(경제)
손괴손괴34,5423381.0%x
손괴손괴치상1-0.0%x
손괴손괴치사--0.0%x
살인살인(기수)303-0.0%x
살인살인(미수,음모,방조)53430.6%x
강도강도507142.8%x
강도강도상해200-0.0%x
강도강도치상10-0.0%x
강도강도강간/강제추행2-0.0%x
강도강도살인23-0.0%x
강도강도치사--0.0%x
방화일반방화913111.2%x
방화방화치상18-0.0%x
방화방화치사7-0.0%x
성폭력강간5,3951202.2%x
성폭력강제추행14,5451751.2%x
성폭력간음279165.7%x
성폭력강간등(준강간)10732.8%x
성폭력강간등상해10610.9%x
성폭력강간등치상26062.3%x
성폭력강간등살인4-0.0%x
성폭력강간등치사--0.0%x
성폭력특수강도강간등13443.0%x
성폭력카메라등 이용촬영5,6031182.1%o(사이버)
성폭력성적목적 장소침입74860.8%x
성폭력통신매체 이용음란5,630601.1%o(사이버)
성폭력공중밀집장소 추행80870.9%o(사이버)
성폭력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375112.9%o(사이버)
성폭력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72591.2%o(사이버)
폭행폭행148,5777430.5%x
폭행폭행치상1,781140.8%x
폭행폭행치사6369.5%x
상해상해27,1811930.7%x
상해상해치사4312.3%x
약취와 유인약취/유인369164.3%x
약취와 유인수수/은닉--0.0%x
약취와 유인부녀매매--0.0%x
약취와 유인국외이송--0.0%x
약취와 유인인신매매18-0.0%x
약취와 유인상해,치상,살해,치사--0.0%x
체포와 감금체포8944.5%x
체포와 감금체포치상5-0.0%x
체포와 감금체포치사--0.0%x
체포와 감금감금1,604301.9%x
체포와 감금감금치상9588.4%x
체포와 감금감금치사2-0.0%x
도박과 복표도박24,0983,11812.9%x
도박과 복표복표2314.3%x
기타음란행위공연음란1,873140.7%x
과실치사상과실치상2,888491.7%x
과실치사상과실치사39410.3%x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치상4,1792155.1%x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치사1,87636219.3%x
유기유기29141.4%x
유기유기치상3-0.0%x
유기유기치사4212.4%x
공무방해공무방해11,5521731.5%x
공무방해공무방해치상120-0.0%x
공무방해공무방해치사--0.0%x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1,285120.9%x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63681.3%x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1,227110.9%x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37482.1%x
개인정보보호법3,6831824.9%o(사이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14332.1%x
건설기계관리법289103.5%x
건설산업기본법2,10731414.9%x
건축법2,7142057.6%x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4,0171363.4%o(사이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9733.1%x
경범죄처벌법8,281570.7%x
고용보험법3,58020.1%x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239104.2%x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7831.7%x
공인중개사법2,9821876.3%x
공중위생관리법1,796170.9%x
공직선거법2,447241.0%x
관세법552-0.0%x
교통사고처리 특례법68,1734460.7%x
국가기술자격법63-0.0%x
국가보안법671014.9%o(내란외환)
국민체육진흥법33182.4%x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1,591523.3%x
근로기준법20,27450.0%x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4,349-0.0%x
낚시관리 및 육성법14110.7%x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322-0.0%x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24941.6%x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1,91730.2%x
농지법565427.4%x
대기환경보전법3,303160.5%x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2,67233412.5%o(경제)
도로교통법10,1961741.7%x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26,345790.3%x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5,833601.0%x
도로교통법(음주운전)97,6342070.2%x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3,095140.5%x
도로법9,2561051.1%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95384.8%x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8-0.0%o(경제)
디자인보호법22131.4%x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대마)1,758372.1%o(마약)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마약)1,790422.3%o(마약)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향정)11,3222962.6%o(마약)
물환경보전법682213.1%x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관한법률72-0.0%x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770729.4%o(부패)
변호사법359123.3%x
병역법5,411340.6%x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1,04929928.5%o(부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715486.7%x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1,059908.5%x
부정수표단속법364113.0%x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11254.5%x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53550.9%x
산업안전보건법3,38860.2%x
산지관리법1,800120.7%x
상표법3,044642.1%x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506275.3%x
선박안전법29141.4%x
선박직원법22110.5%x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7,5263294.4%x
수도법9711.0%x
수산업법61210.2%x
수산자원관리법57310.2%x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12,8193032.4%x
식품위생법6,4221181.8%x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4012.5%o(경제,사이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성매수등)971596.1%x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성착취물등)2,4421204.9%o(경제,사이버)
아동복지법15,342880.6%x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14264.2%x
약사법1,31213510.3%x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622274.3%x
여신전문금융업법1,306292.2%o(경제)
영유아보육법1432517.5%x
예비군법5,010190.4%x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법률21520.9%x
외국환거래법547336.0%o(경제)
위험물안전관리법48710.2%x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1,63048029.4%o(경제)
의료기기법23783.4%x
의료법3,7331463.9%x
자동차관리법23,2211790.8%x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15,704480.3%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76013517.8%o(경제)
저작권법55,8592490.4%x
전자금융거래법12,4827065.7%o(경제)
전파법267-0.0%x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18,9663772.0%o(사이버)
조세범처벌법4,31047911.1%o(경제)
주민등록법2,621271.0%x
주차장법88-0.0%x
주택법724435.9%x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7611.3%x
직업안정법37971.8%x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627619.7%x
청소년보호법7,324891.2%x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605162.6%x
최저임금법127-0.0%x
축산물위생관리법41730.7%x
출입국관리법2,568261.0%x
통신비밀보호법373133.5%o(사이버)
특가법(도주차량)7,647781.0%x
특허법17310.6%x
폐기물관리법2,763752.7%x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2886.3%x
하천법2744416.1%x
학교보건법--0.0%x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35392.5%x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596332.1%x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8-0.0%x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1,375-0.0%x
화학물질관리법56061.1%x
기타특별법51,5441,5072.9%x

    - 아마도 마약/사이버/내란,외환/경제/방위사업/부패 등 6종은 중수청으로 이관하게 될 겁니다.

   

    - 해당항목을 제외하면 (각 세부내용을 알수없어 통계적 데이터로만 작업) 사건 924,073건에 보완수사(요구,결정) 12,444건으로

     총 1.3%에 해당하는 사건을 하게 될 겁니다.

 

    -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통해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심지어 통계포탈에 잡히지조차 않습니다.

       ~ 전면재수사를 한건지, 증거확보를 주문한건지, 오탈자 수정을 시킨건지, 법리를 재검토하라고 했든지

 

   - 의외로 살인/강도/성폭력(간음제외)/방화 등 사건에는 보완수사 관심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중분류상 전부 평균 2.2% 미만입니다.

 

   - 의외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 / 영유아보육특별법 / 하천법/ 건산법 / 도박 / 집시법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완수사율 높은 순)

 

   - 의외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단 한건도 하지 않은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 관세 / 노동조합 / 최저임금 / 전파 / 살인 / 강도상해 / 방화치상,치사 / 공무방해치상

 

   - 의외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가뭄에 콩 나듯 한두건 한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0.0247%) / 고용보험법(0.0559%) / 원산지표기법(0.1565%) / 위험물안전관리법(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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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자이언트망고 | 작성시간 26.06.19 보완수사 완전폐지 하면 이후 그림 안그려지세요?
    저쪽에서 억울한케이스 작품만들어서 기가막히게 공격할겁니다
    차라리 입법부에서 보완수사 허용여부를 담당할 기구를 따로 만드는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되는 기관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견제를 받지않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청마저도 검증과 견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달빛이머무는꽃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9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글을 한바퀴 돌려썼더니 다들 제목 그대로만 해석하시는군요 쩝
  • 답댓글 작성자불조심 | 작성시간 26.06.20 달빛이머무는꽃 글이라는게 그렇죠
    늘 잘보고 있습니다👍
  • 작성자일휘소탕혈염산하 | 작성시간 26.06.20 무조건 폐지 해야합니다 존속시킴으로서 폐해가 더 큼….나중에 보완수사권을 부활하더라도 기존에 권력에 찌든 검사든 수사관이든 물갈이 되고 안정적이 됐다고 판단할때 보완수사권은 부활 시켜도 무난하다 생각 됍니다
    저희가 하는 말중에 농담10%진담90% 말중에 이런말을하죠 수사관 6급이상과 검사10년차 이상은 다 정리 해야된다고
  • 답댓글 작성자달빛이머무는꽃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0 보완수사를 하게 되는 인원은 법적으로 전관 변호사를 못하게 하면
    제발 보완수사 하라고 해도 절대 안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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