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박성재, 12·3 계엄 국헌문란 목적·위법성 인식 있었다" 작성자One Ok Rock|작성시간26.06.22|조회수913 목록 댓글 1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속보] 법원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잘가ㅋㅋ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쉐보레 | 작성시간 26.06.22 이사람 계엄때 본인 자식들 해외로 도피 시킨 사람이죠? 작성자불조심 | 작성시간 26.06.22 현재스코어내란임무종사자 인정직권남용 인정청탁금지법 공소기각 답댓글 작성자불조심 | 작성시간 26.06.22 이완규 위증혐의 공소기각진관이형 이럴꺼야?? 답댓글 작성자나상실의 시대 | 작성시간 26.06.22 불조심 그건 특검의 공소권 밖의 일이라 판단.검사가 공소 다시하면 됩니다. 작성자미스터무명 | 작성시간 26.06.22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