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중장년 40~64세로 법적 규정한 '중장년기본법' 7월 발의 예정 부모 부양·자녀 양육 부담 덜어 새 성장 동력 육성키 위함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법을 처음으로 제정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이중 돌봄' 세대를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청년과 노인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복지·고용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장년층을 사회·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2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장년기본법'을 7월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중장년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중장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중장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중장년 관련 정책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만큼 정책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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