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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 & A

별거중 남편(저)의 소득

작성자아도~겐|작성시간26.02.14|조회수1,122 목록 댓글 9

아이가 성인이되고 올해3월부터 별거를 할려고 합니다
아내는 전업 주부였고 집은 공동명의입니다
현재 아이대학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며,
현재 집을 매도후에 살집을 마련해 줬습니다(아내명의로)
이럴경우 제가 벌어드리는 수입이 나중에 이혼도작찍을때 분할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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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불꽃성냥 | 작성시간 26.02.14 무조건은 아니고 기여도부분 인정 받아야는데. 보통은 뻘짓거리 안하면 인정해주죶...
  • 작성자요강에똥 | 작성시간 26.02.14 전문가상담한번받으시는게..
    아님 ai한테 물어보셔요
  • 작성자꾸냥써비 | 작성시간 26.02.14 분할 이혼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의 수익도 분할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 작성자매직드리블 | 작성시간 26.02.14 현재 재산 기준으로 분할하면 되는거고 향후 소득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 양육비라면 계속 줘야하나 이제 성인이니 줄 필요 없을 거구요. 이거 말고 현재 기준 퇴직금도 분할 대상은 될텐데 지금 기준으로 정산하면 되지 나중에 줄 필요가 없을 거에요.
  • 답댓글 작성자봉구봉식 | 작성시간 26.02.23 22222222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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