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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 & A

택시와 사고후 공제조합에서 미인정할경우?

작성자millemiglia|작성시간26.04.02|조회수222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이종형님들^^
자문을 좀 구할려고 글 올립니다.
부모님께서 불법유턴으로인한 택시와 사고가나서
대인대물 접수는 받앗는데 택시도 피해자라고 우겨서
경찰사건접수결과 100%택시 잘못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택시보험사와 합의를보라거하는데
공제조합에서는 계속 저히도 과실을 물고갈려고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몰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요약
택시와 사고후 양쪽다 보험접수 되어잇음
경찰조사결과 저히쪽이 100%피해
택시공제는 저히도 과실잇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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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메리다904 | 작성시간 26.04.02 경찰100퍼 피해라는걸 과실비율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100퍼센트 피해자라는 의미이지 상대방 과실100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과실비율 다툼은 소송으로 해결하셔야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millemigli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02 난해하네요 결국엔 소송이네요
  • 작성자키라라 | 작성시간 26.04.02 보험회사에 보면 송무업무보는 부서가 있어요 대물담당자한테 과실소송으로 진행하자고 하시는데 이러면 대인을 본인보험으로 일단 처리를 해야 가능할겁니다
    택시공제회들 쌩 양아치라 다른방법이 없을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millemigli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02 뭔가 어려워지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오디세이2 | 작성시간 26.04.04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마세요. 시작하기 전에는 막막한것 같지만 막상 시작하면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겁니다. 예전에 집안 어르신이 교통사고 피해를 당해 제가 처리하면서 소송 직전까지 갔다가 합의로 끝낸적이 있는데 해보니 할만하더라고요.
    글을 쓰신 스타일을 보니 잘하실 것 같아요. 정 어려우시면 문턱 낮은 법무사사무실이라도 가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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