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과(2남1녀중 저는 막내) 연락 끊고 산지 10여년후 어머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재산 처분하기 위해 서류를 요청 받았고 당장 못해주니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서 현재 조정기일 안내문을 받았어요
조정기일을 연기 할수 있는건가요?
얼마나 연기할수 있은지와 몇번연기 가능한지 하는 방법은 무었인지 궁금해서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ps:
예를 들어 재산분할 심판청구에 청구인측 주장으로 제가 100만원을 가져갔다 주장했고
실제로는 10만원 정도이다 라고 증거자료와 내역을 답변서로 보냈어요
법원에ㅜ답변서를 보낸후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뭐를 조정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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