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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 & A

컨테이너 무단설치(건축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으면 철거 안해도 되나요?

작성자우슬버린|작성시간26.06.11|조회수265 목록 댓글 6

친한 후배로부터 고민상담 받은 내용입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하여
컨테이너 설치한 사람이 200만원 벌금형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더이상 할수 있는게 없어서
(사실 강제철거라는 최후의 수단이 있는데,  이건 일반적이지 않다네요)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한 사람은
이제 벌금도 냈겠다 맘놓고 유지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데,
법의 한계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내용 추가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십만원정도여서 사실상 효력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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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대차대조표 | 작성시간 26.06.11 아닐텐데요
    벌금은 벌금대로
    원상회복명령 떨어지면
    철거나 이동 할때까지
    이행강제금 매년 나올텐데
  • 작성자차카게살자^^ | 작성시간 26.06.11 매년 냅니다.
  • 작성자오량액 | 작성시간 26.06.11 지자체가 고발해서 벌금먹었으면 인지하고 있다는건데 강제이행금 계속나와서 자진철거해야죠.
    안하는 사람이 이상
  • 작성자쐬주댓병완샷 | 작성시간 26.06.11 검찰에서 벌금형 떨어졌어도 구청에서 매년 재고발할겁니다
  • 작성자장대양봉 | 작성시간 26.06.11 계속 나옵니다. 누가 신고했을텐데, 계속 신고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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