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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 & A

10년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데...

작성자대한늬우스|작성시간26.06.17|조회수930 목록 댓글 11

저희 아버지께서 출퇴근버스를 운행하셨는데
사업장대표는 지난달(5월)에 사망했고 아버지도 5월말까지 근무했어요
근데 유족측에서 아버지가 일용직 2시간짜리였다고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아래는 현제 상황입니다


A회사에 A회사 직원들 출퇴근시키는 하청업체 B회사에서 버스기사(45인승)로 10년동안 근무함
B회사(아버지포함 3인이 근무하는 소규모사업장)

*유족측은 출.퇴근 각 1시간씩(하루 2시간) 운행한거(버스가 회사정문에서 나가서 운행한 시간만 근무시간이라는 주장)

 주15시간이 안되어서 퇴직금지급 의무가없다고함

*실근무는 하루4시간씩(월요일~토요일)5~6일근무 (국경일은 근무안함) 하루평균 4시간근무
*출퇴근후 차고지가 다름(출근버스운행 회사차고지에 주차후 퇴근) (퇴근버스운행후 노상차고지에 주차후 퇴근)


출근버스운행 : 노상 차고지로 출근후 30분동안 버스정검및 청소후 직원들이 기다리는 각 정류소로 이동후 출근직원들 승차시킨후
(평균 1시간30분정도) 직원들 출근시킨후 회사차고지에 주차후 본인퇴근(30분+1시간30분)

퇴근버스운행 : A회사로 출근후 30분동안 버스정검및 청소 차고지에서 정문으로 버스이동후 퇴근직원 승차시킴)
정문에서 나가서 버스운행시간만 평균 1시간30분정도 직원들 퇴근시킨후 노상차고지로 이동주차후 본인퇴근(30분+1시간30분)

수요일은 직원들 출근버스운행하고 오후5시퇴근버스운행후 대기하고있다가 오후 9시잔업직원 퇴근버스운행

 

*유족측은 주장

출.퇴근 각 1시간씩(하루 2시간) 운행한거(버스가 회사정문에서 나가서 운행한 시간만(1시간이라고 축소주장)하고 출근후30분동안 점검및 청소 차고지에서 정문을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고함)

그래서 주15시간이 안되니 퇴직금지급 의무가 없다고함

 

*5월말로 B회사가 C회사로 출퇴근버스운행 업무 넘김

*유족측은 기존사업장 승계할 의도는 없음

 

 

*근로계약서없음
*본인의 출.퇴근 자료없음
*버스운행일지가없어 버스운행 시간자료없음
*급여명세서 받은적없음

*산채보험.고용보험(2016년 3월취득일) 상실일 없음
*급여통장에 매달 140만원씩 입금내역있음
*A회사에 출근버스 정문으로 들어오는 시간과 퇴근버스 정문 나가는 시간만 일지에있음
*같이 근무한 직원에 근무시간(하루평균4시간근무) 증언녹취있음

*현제까지B회사는 폐업신고도 안하고 본인 퇴사처리도 안함(퇴사처리를 언제해주겠다고 확답을안함)

*처음에는 퇴직금 3년치만 주겠다고했으나 제가 10년치 달라고 하니 원래 안줘도 되는건데 인정상 준다는거였고

10년치 주장하니 이제는 한푼도 안주겠다고함

*실업급여도 처음에는 받을수있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퇴직금 이야기가 나오니 실업급여도 못받게 하겠다고함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1.퇴직금은 10년치 받을수있을까요?

2.실업급여는 B회사가 협조 안해주면 못받나요?

3.신고를 할려고해도 퇴사후 15일이 지난후에 신고접수를 하라고 하는데 계속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와 관련해서 좋은 정보나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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