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말 개최 예정인 UFC 백악관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백악관 남쪽 잔디광장(South Lawn)과 인근 연방 부지에서 UFC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공공 재산을 사적이고 영리적인 행사에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송은 행사 경기장 건설, 납세자 부담 비용, 그리고 프로젝트 일부에 대한 의회 승인 결여 등의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사건이 검토되는 동안 행사가 열리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며 임시 접근 금지 명령(가처분 신청)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https://x.com/MMAFullMount/status/206373193254293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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