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논쟁/감상평

야차가 위약금 5천만원 계약서에 사인을 해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성자클라우드|작성시간26.03.30|조회수1,747 목록 댓글 32

 

 

마땅한 이유없이 경기를 뛰지 않으면 위약금 5천만원 이 조항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검정은 야차가 받는 파이트머니 대비 위약금을 과도하게 설정했을까? 라고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전대미문의

위약금을 설정한것은 검정이 아이돌 산업과 같다는 착각을 했거나 그저 야차를 압박할려는 협박에 가까운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돌 기획사는 연습생 시절부터 숙식비 보컬,댄스 트레이닝비,성형 및 피부관리비,기타 교육비 등 수억원의 직접 비용을 

선제적으로 지출하고  데뷔 후에도 앨범 제작과 마케팅에 수십억 혹은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법원은 기획사가 투입한 

이 비용을 회수할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거액의 위약금 설정에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돌 한 그룹마다 전담마크 하는 팀이 따로 붙습니다. 매니저,댄스트레이너,보컬트레이너 기타 의전비 등등
프로모션도 오로지 그 한팀을 위해 하게 됩니다.이번에 사건터진 뉴진스는 하이브 레이블중 어도어 소속이고 

그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가 뉴진스 입니다. 뉴진스가 태업하면 그 회사대표부터 직원들은 손가락을 빨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어도어가 하이브 레이블이 아니고 일반 중소회사였으면 그 자체로 파산될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돌 산업은 거대한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 아이돌이 활동을 중단하면 이미 계약된 광고,드라마 출연,해외 투어 공연 등에 대해 기획사가 광고주와

제작사에 막대한 위약금을 대신 물어줘야 하는 실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위약금은 이 연쇄적인 손해를 방어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격투기는 다릅니다. 단체가 선수 개인이 운동하는 체육관비를 내주나요? 식단 비용이나 영양제 값을 대주나요? 
블랙컴뱃에서 최준서 단 한명만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해서 트 매니저 대주고 트레이너들 섭외해서 훈련시켜주나요?
오로지 최준서만을 위해서 프로모션을 하나요? 절대 아니죠 대부분의 격투기 선수는 본인 돈으로 훈련하고 본인 몸을 깎아 준비합니다. 

단체는 대관료와 중계 제작비등 대회 운영비를 쓸뿐이고 대회 잡히면 프로모션 영상 찍으며 실제로
홍보비가 들어가겠지만 경기 안뛰겠다고 선언하는 이상 딱히 그 선수에게 들어가는 프로모션 비용이라는게 없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수 한명에게 큰 자본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간다고 이야기를 안하면 
투입한 돈이 없는데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 없는 폭리이자 억지입니다.

 

 

1.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핵심: 내용 자체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계약은 사인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무효입니다.
프리랜서 적용: 프리랜서는 몸이 재산입니다. 그런데 "시합 한 번 안 나가면 연봉의 수 배를 내놔라"라는 조항은 선수의 

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성격을 띱니다. 법원은 이를 '현대판 노예 계약'으로 보아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화합니다.

 

 

2.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폭리행위)

  • 핵심: 상대방의 궁박(절박한 사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프리랜서 적용: *궁박: "이 시합 안 뛰면 선수 생명 끝낸다"거나 "이 계약서 사인 안 하면 시합 못 잡아준다"는 압박을 받는 상태.
  • 현저한 불균형: 선수가 받는 돈은 600만 원인데, 단체가 요구하는 위약금은 5,000만 원인 상황.
  • 법원은 프리랜서가 이런 불리한 조건에 사인한 이유가 '절박함' 때문이었다고 판단되면, 이 계약을 폭리 행위로 규정해 무효로 만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팟캐스트를 통해서 야차를 비난하고 계약관계 폭로하고 엄청나게 나쁜놈 만들고 악플이 달리게 한뒤 자신들과 

계약하면 세탁해 주겠다라고 한것이 사실이라면 협박에 가깝고 이건 신의 성실의무 위반은 물론이고 협박죄로 형사처벌 까지도 

받을수 있는 수준의 일입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민법 제2조)

모든 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단체가 선수를 보호하기는커녕,오히려 앞장서서 치부를 폭로하고

비난 여론을 조성했다면 이는 단체의 선제적인 계약 위반입니다.

 

논리: "우리가 욕먹게 만들었지만,우리랑 계약하면 세탁해 주겠다"는 제안은 전형적인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가스라이팅입니다.
법적 효력: 단체가 먼저 신뢰 관계를 파괴했으므로,선수는 이를 근거로 전속계약 해지를 즉시 요구할 수 있으며,이 경우 위약금 의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2. 형사상 '협박' 및 '강요죄' 성립 가능성

법에서 말하는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협박: "우리 말을 안 들으면 계속 매장하겠다"는 암시를 준 것.강요: 폭로를 멈추거나 이미지를 회복해 주는 조건으로 '불리한 계약

이행'이나 '권리 포기'를 강요했다면 형법 제324조(강요죄)에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갈: 만약 이런 압박을 통해 5,000만 원이라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공갈죄까지 검토될 수 있는 중안 사안입니다.

 

 

팟캐스트를 통해서 야차의 계약 행동에 대해서 폭로를 했고  계약을 하면 세탁방송 해주겠다라고 한것은 야차도 말했으나 검정또한 

비슷한 취지로 팟캐스트에서 직접 발언한적 있었죠 근데 방송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 계약내용에 "마땅한 이유없이 경기 안할시

위약금 5천만원 " 과 맞물려서 협박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야차가 사인을 해서 경기를 뛰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계약기간내에 검정이 무리한 연기를 시킨다거나 또는 팟캐로 모욕한다거나

무리한 출전 요구를 하지 않는 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지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애초에 야차가 저렇게 푼돈을 받고 무리한 불공정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격투기 선수들  거의 대부분이 다른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많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냥 때려치우고 그 어떤일을 해도 격투기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는 많을겁니다. 물론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5천만원의 리스크를 감당하고도 남을 대우를 받는다면 모를까 아이돌 산업처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 되어야 공정계약이지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은 엄청난 불공정 계약이죠 반대로 검정한테는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 되는셈입니다. 

600~1000만원주고 시합안뛰면 5천만원 가져가기 

 

 

검정이 야차에게 5천만원을 받고 싶음 야차에게 보장해야 되는 수준 제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1. 직접 투자비 (매몰 비용): 최소 3,000만 원 이상
법원은 단체가 선수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생돈'이 얼마인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훈련비 및 전담 코칭: 외부 위탁 교육이나 전용 체육관 시설 이용료 지원.
숙식 및 체력 관리: 전용 숙소 제공 및 전문 식단(영양제 등) 비용 지원.
의료 지원: 재활 치료비, 수술비 보장 보험 가입 등.

결론: 아이돌 연습생처럼 우리가 너 하나 키우는 데 이만큼 썼다는 영수증 증빙이 최소 수천만 원 단위로 있어야 합니다.


2. 파이트머니(수익) 규모: 연간 최소 1억 원 수준
위약금은 통상적으로 선수가 얻는 기대 수익보다 낮거나 비슷해야 공정하다고 봅니다.
법적 균형: 한 경기 600만 원 주는 단체가 5,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건 법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계산: 위약금이 5,000만 원이라면, 선수가 계약 기간 내에 벌어들일 확실한 수익이 최소 1억 원(위약금의 약 2배) 

정도는 보장되어 있어야 법원이 "그 정도 리스크는 질 만했네"라고 인정해 줍니다.

3.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수천만 원 상당
단순히 시합을 여는 게 아니라, 해당 선수를 '스타'로 만들기 위해 단체가 별도로 쓴 돈입니다.
개인 홍보: 선수 단독 다큐멘터리 제작, 개인 광고 유치, 해외 전지훈련 스폰서십 체결 등.
결론: "너는 우리 덕분에 이름값이 이만큼 올랐으니, 배신하면 그 마케팅 비용 다 물어내라"는 논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4. 대체 선수 섭외 비용 (실제 손해액)
선수가 빠짐으로써 대사가 입는 실질적인 타격 입니다.
계산: 선수가 안 나와서 대회가 취소되거나, 메인 이벤트 급 선수를 급하게 데려오느라 추가로 지출한 항공료, 출연료 등이 

5,000만 원에 육박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손해'와 '위약금'의 차이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단체 주장: "사인했으니까 무조건 5,000만 원 내놔!"

법원 판단: "선수가 안 나와서 대회사가 '실제로' 손해 본 영수증 가져와 봐. 5,000만 원어치 손해 본 거 증명 못 하면 못 줘."

현실: 경기 오퍼 단계에서 거절했다면 단체의 실질적 손해는 거의 '0원'에 가깝습니다. 다른 선수 구하면 되니까요.

 

 

거기다가 야차하나 안나와서 5천만원 위약금 나올정도면 그만큼 야차가 없으면 아예 대회조차 열수 없을 정도로 야차가

한국의 코너 맥그리거,론다로우지,브록레스너,앤더슨 실바,GSP라도  된다고 단체에서 판단한것 같은데 

야차의 티켓 파워가 코갱은 커녕 바이퍼 보다 더 좋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김남신이 더 티켓파워가 높을수도 있어요 

이런 선수에게 5천만원은 과도하다고 보고 실제로 사인을 했다고 쳐도 100%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Mic Drop | 작성시간 26.03.30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너무 추상적임
  • 작성자saltcellar | 작성시간 26.03.30 저 위에 댓글단 사람중에 회사가 월급주고 일머리도 알려줬으니 회사의 고마움을 알아야하고
    이직하려고 하니 소문 ㅈ같이 내서 사람등신 만들어놓고 계약서에도 없던
    이직하면 위약금 5000만원 내놓으라고 한다고 하면
  • 작성자saltcellar | 작성시간 26.03.30 그래도 나름 만들어준 고마운 회사임♡ 이럴 인간들인듯 ㅋㅋㅋㅋㅋ
  • 작성자saltcellar | 작성시간 26.03.30 정당한 이유없이는 법룰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함 사회생활 해본사람들은 알겠지만
    주로 저런 사장들 만나면 쳐다 보지도 말고 얼른 탈출해야함
  • 작성자saltcellar | 작성시간 26.03.30 정상적인 회사와 직원은 서로 상생하는 관계임 서로 득이되는 관계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키워줬다고 할수가 없음... 혹시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장이라면 언제든 뒤통수치고도 내가 쟤네 먹여 살렸다고 말하고 다닐 인간이란거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