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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구름고래 작성시간 26.03.23 에이트랙 정말요? 그러면 다들 똥차타면서 가져갈라면 가져가라고 체납해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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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솔라닌감자 작성시간 26.03.23 에이트랙 제미나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미나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량 가액이 체납액보다 적더라도 국가나 공공기관은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차를 압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납된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추적이 계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체납 처분이 '물건' 중심이 아니라 **'사람(납세의무자)'**의 전체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1. 부족한 금액은 다른 재산에서 충당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은 지방세나 국세 체납 처분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차량을 압류해서 공매(경매)에 넘겼는데, 낙찰가가 체납액보다 적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추가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금 및 급여 압류: 은행 계좌를 동결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의 일부를 압류합니다.
부동산 압류: 본인 명의의 집이나 토지가 있다면 이에 대해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기타 유산 및 동산: 그 외 가전제품이나 다른 유가증권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 대상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에이트랙 작성시간 26.03.25 솔라닌감자 요즘 체납 유투브에 그렇게 나와요.
징수팀도 차라리 차를 포기하세요.
포기하면 다 끝나니까…
이렇게 인터뷰해요. -
작성자나이있으샷 작성시간 26.03.23 저건 사기꾼이지....사기죄로 처분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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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폴지니어스 작성시간 26.03.23 작은것부터가 저지경이니. 나라돈우습게 보는 도둑들이 넘쳐나지.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