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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819건 미납한 아줌마

작성자메갓존|작성시간26.03.23|조회수3,944 목록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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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구름고래 | 작성시간 26.03.23 에이트랙 정말요? 그러면 다들 똥차타면서 가져갈라면 가져가라고 체납해도 되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솔라닌감자 | 작성시간 26.03.23 에이트랙 제미나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미나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량 가액이 체납액보다 적더라도 국가나 공공기관은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차를 압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납된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추적이 계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체납 처분이 '물건' 중심이 아니라 **'사람(납세의무자)'**의 전체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1. 부족한 금액은 다른 재산에서 충당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은 지방세나 국세 체납 처분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차량을 압류해서 공매(경매)에 넘겼는데, 낙찰가가 체납액보다 적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추가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금 및 급여 압류: 은행 계좌를 동결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의 일부를 압류합니다.
    ​부동산 압류: 본인 명의의 집이나 토지가 있다면 이에 대해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기타 유산 및 동산: 그 외 가전제품이나 다른 유가증권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 대상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에이트랙 | 작성시간 26.03.25 솔라닌감자 요즘 체납 유투브에 그렇게 나와요.
    징수팀도 차라리 차를 포기하세요.
    포기하면 다 끝나니까…
    이렇게 인터뷰해요.
  • 작성자나이있으샷 | 작성시간 26.03.23 저건 사기꾼이지....사기죄로 처분해야지요...
  • 작성자폴지니어스 | 작성시간 26.03.23 작은것부터가 저지경이니. 나라돈우습게 보는 도둑들이 넘쳐나지.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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