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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상승기류 작성시간 26.03.31 농작물을 무단경작하더라도 농작물의 소유권은 심은 사람에게 있다는 판례가 있는걸로 알아요...나무는 농작물과 다르게 심은 사람이 아니라 토지주에게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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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연천고라니 작성시간 26.03.31 상승기류 미분리과실인가? 그런용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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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호랑이마술사 작성시간 26.03.31 예전 20년전 공중파 솔로몬의선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런거 다뤘는데 땅주인이 무조건 불리하다 그러더라고요.
키우고 있는 농작물은 무단경작하는 사람 소유여서 함부로 건들면 안되고요. -
작성자취묘 작성시간 26.03.31 울동네 공터는 2미터 높이의 펜스 쳐놓았는데도 안에서 작물 성장중.
지나다가 한번 보니 어떤 아재가 사다리 들고와서 넘어다님... -
작성자개눌시러 작성시간 26.04.01 법이 병신 같아요. 내땅에 불법주차 해도 못 건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