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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왕따뚜 작성시간 26.04.02 현재의 변화 (2023년 이후)
이런 사건들이 쌓여 작년 '서이초 사건' 등을 기점으로 **'교권 4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명문화되었습니다.
무분별한 고소를 막기 위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2021년 사건이였고 현재는 저런 무분별한 아동학대 적용이 어려워 졌다고 하네요 -
작성자강인아 작성시간 26.04.02 이런 일로 인해 교사들은 최소한의 지도와 업무만 하게 되고 교육의 질 자체가 떨어지고 있음. 벌써 교대 입학 커트라인이 엄청 떨어졌다고 하던데. 일은 하게 해주고 교육 운운해야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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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잘꽂는남자 작성시간 26.04.02 우와 진짜 ㅅㅂ 스럽네요.
이게 믿을 수가 없네요. -
작성자왼손은 거들 뿐 작성시간 26.04.02 한국 사회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것 중 대부분은 사시오패스들이 싸놓은 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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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키즈리턴 작성시간 26.04.03 저걸로 고소하는 엄마보다 인정해주는 판사가 문제..그러니까더 날뛰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