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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hilip Marlowe 작성시간 26.04.10 공용냉장고네요
미필적고의에 의한 상해? VS 절도? -
답댓글 작성자혹시 미사일이세요? 작성시간 26.04.10 공용냉장고가 같이 먹으라고 두는 냉장고 용도가 아니죠. 냉장고 안에 개인 음식만 취식 하게 되어있는 것이 고시원 입소시 규칙이지 않을까요? 음식점 신발장에 남에 신발 신었다가 가시 찔려 다치면 선해배상 청구 할수 있을까요 . 복잡한 문제내요. 미필적고의도 맞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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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그렇게까지해야했었냐 작성시간 26.04.10 공용냉장고라 해서 다른 사람 음식을 먹어도 되는건 아니지
엄연히 규율이 있을텐데
저걸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이해안가네 -
작성자김극혐 작성시간 26.04.10 그냥 죽닥치고 본인 만족으로 끝나면 되는데
잘먹었냐? 라는 글로 타인이 먹을걸 예상하고 고의성이 입증된게 아닐까 싶음 -
작성자Dr. Stein 작성시간 26.04.11 독극물 넣어놨으면 범죄성립됨. 근데 변기물이라 인체에 무해해서 안될거같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