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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

귀화시험 안보고 한국인이 된 사람

작성시간26.04.14|조회수29,981 목록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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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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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시간 26.04.14 신앙, 교리 이런 거 모르구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인 입장 즉 "바른 국어 생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천주교, 개신교, 동방 정교 모두 기독교입니다. (영어로 치면 Christanity의 대응어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문명권과 이슬람 문명권의 가장 오랜 충돌의 예는 십자군 원정이다'.
    전혀 위화감 없는 문장이지요. 그런데 십자군 원정 당시에는 개신교 (우리가 아는 목사가 성직자인 기독교 교파)는 없었습니다.
    구교 중 가톨릭 교도들이 벌인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말이 한국어에서는 희안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유독 한국 개신교가 기독교의 다른 종파는 모두다 '이단'으로 치부하면서 본인들만 진정한 기독교다는 배타성이 강해서,
    기독교라는 범용 단어를 독점하려 들고, 더 나아가 우리같은 비신앙인들까지 세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독들의 모국어 농단 사례이지요.

    그래서 목사가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켰다. 피땀흘려 번 돈 십일조 명목으로 삥뜯어갔다..이런 기사를 접할 때는
    기독교라는 단어를 써서 욕할 것이 아니라, 콕 집어 "개..신..교"라고 욕을 해야 올바를 국어생활이 됩니다.

    콕집어 개신교.
  • 답댓글 작성시간 26.04.14 큰 것들만 지금의 한국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목사가 맘에 안드는 사람에게 이단이다!! 하면 담당 교인들이 출동, 만민 앞에서 사지를 부러뜨려 죽이고, 시체를 널어놓습니다. 합법입니다.
    시체들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널려 있으며, 일정 기간마다 시체가 새 것으로 갱신됩니다.
    교회는 합법적으로 누구에게나 고문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각 교회에는 고문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다면, 목사는 국민과 국가에게 모두 세금을 걷습니다.
    뉴스기사에 뜨는 잔혹 사건의 범죄자가 목사에게 돈을 주면, 즉석 무죄 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는 법원에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증서 발급비는 일정 시세가 있으나, 목사 기분에 따라 싯가로 받습니다.
    교파의 대표 목사는 언제든, 군대 소집권을 가집니다. 세금을 안내려 하는 지역이나, 눈엣가시처럼 굴던 시민 단체 등을 학살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모든 유흥시설 종사자와 인기 연예인 등은 목사들이 원할 경우, 24시간 중 언제든 접대와 성상납을 해야 합니다. 아이와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권한들은, 실제로 행해졌습니다.
  • 작성시간 26.04.14 메뉴는 한식인가 보네
  • 작성시간 26.04.14 감사합니다
  • 작성시간 26.04.14 목사들도 좀 보고 배웠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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