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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사진실

본인이 만든 매크로 삭제하고 퇴사해서 소송 당함

작성자아이오딘과소디움|작성시간26.04.23|조회수8,251 목록 댓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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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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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바람의나라. | 작성시간 26.04.23 댓글들이 더 잼있네요
  • 작성자흥분하는아저씨 | 작성시간 26.04.23 엑셀툴 지운게 대수인가 만들면 되지 난 남겨두고 퇴사하긴 했음
  • 작성자나카나카 | 작성시간 26.04.23 회사에서 싼 똥도 회시똥이라고 해라
  • 작성자골치아픈하루 | 작성시간 26.04.23 나카무라 슈지라는 일본에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지

    그게 왜 회사꺼냐 멍청하네
  • 작성자대통령배 | 작성시간 26.04.23 업무방해입니다. 물론 벌금좀나오고 마니 사이다이긴 하지만..
    예시판례는 퇴사직원이 회사 상대 자신의 프로그램 저작권비용 청구소송으로 승소한 케이스 인건데 프로그램 대부분이 다른회사 재직 중 생성 혹은 퇴근이후 작업이라 인정받은거고 취지 자체도 전혀다른것같아요.
    이 사례처럼 엑셀 함수 혹은 업무중 생성프로그램을 삭제하는건 업무방해가 맞을것같긴합니다. 프로그램 생성 저작권으로 응수하는게 맞긴하나 인정어려워 소송비만 날릴꺼고..노동부에 가는게 이럴때 회사에 타격이 가장클듯하지만. 아무튼 업무방해는 성립될것같습니다. 지우지는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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