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세인 이 여성이
맘에 든다며
연애후 결혼하자고 한다
허나 혼전계약서를 들이미는데
계약서 주요골자
1. 결혼은 15년후에 한다. 그 전엔 연애만 하고
동거는 안된다.
(남녀 신체합일은 언제든 가능 / 피임 확실 /
임신시 계약파기 간주)
2. 결혼후 1년간 신혼생활후 아이를
갖되 자연임신만 노력한다.
(즉 시험관 임신 등 그 외의 의학적 민간적
노력은 절대 안함)
또한
결혼할 때쯤엔 자신의 돈으로 노후까지 확실히
보장되니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현 화폐가치가 아니라 15년후의 화폐가치로
월 1500만원씩 입금됨 - 향후 50년간)
중도 계약을 해지 하거나
연인사이 있어서는 안되는 비양심적 행위로
계약이 파기 되었을때는
당신이 얼마든 벌든 25년간 월수입의 70%를
여성에게 지급해야 함
어쩌면 아이가 없을 수 있는
노후의 경제적 현실이 확실히 보장되는 삶
선택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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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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