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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추락해서 차량이 파손됐는데 범인을 못찾음

작성자아이오딘과소디움|작성시간26.06.07|조회수69,629 목록 댓글 22

 

 

이래서 드론은 제한할 수 있으면 제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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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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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힘찬연어들처럼 | 작성시간 26.06.07 메모리 카드 확인.

    근데 드론 주인 넘하네 ㅠㅠ
  • 작성자떼인돈 대신 갚아드립니다 | 작성시간 26.06.07 북한짓이네
  • 작성자루실라 | 작성시간 26.06.07 드론도 한국교통안전공단 4급 자격증 (무인멀티콥터 4종 교육 이수) 이상이 있어야 밖에서 조종할 수있어요. 아니면 무허가 불법임.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무허가 공간에서 드론 날리면 벌금 내야죠.
  • 답댓글 작성자제크젝크 | 작성시간 26.06.07 판매할때 아무한테나 팔죠? 자격증 확인 안하고 팔죠?
  • 답댓글 작성자루실라 | 작성시간 26.06.07 제크젝크 해외직구로도 구매 가능하고, 대부분 어른들이 호기심에 구매합니다. 자격증 획인하라는 조항은 없어요.
    밖에서 면허증없이 날리는 건 불법이고, 드론 무게에따라 자격증도 달라요. 2종 (7kg 초과~ 25kg 이하). 자격증이 있어도 군사시설이 많은 도시나 항공시설 주변 등 특정지역은 지역 군사기지 허락이 필요합니다.
    동네에서 한번 날려봤다? = 심심해서 자동차로 무면허로 동네 한바뀌 돌아봤다
    단순 주의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됩니다.
    드론도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
    - 금지구역 무단 비행: 최대 500만 원 벌금 또는 형사처벌 가능
    - 자격증 없이 비행: 최대 400만 원 이하 과태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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