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취득한 순간부터 국적 포기가 불가능.
지난 교황인 프란체스코 교황 또한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국적 포기를 못 해서 바티칸과 아르헨티나의 여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교황이 되면 자신의 출생국가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특수한 상황으로 인정)
특수한 경우가 있긴한데 신청 후 80년뒤...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게함.
대신 복수국적 취득을 얼마든지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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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넌 불호 작성시간 26.06.16 이번에 메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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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낮에는회사원 작성시간 26.06.16 우리처럼 이중국적 안되는 나라 사이에선 어떻게 되는거에요?
아르헨티나인이 한국국적 취득하면? -
답댓글 작성자주짓수흰띠 작성시간 26.06.16 이현도에게 물어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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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가디언55 작성시간 26.06.16 지금은 이중국적이 특수한경우 허용되는걸로 아는데요
예전에 허용 안됐을때도 농구선수 김민수(훌리오)는 아르헨티나랑 한국 이중국적이었어요 -
작성자낙원의밥 작성시간 26.06.16 복수 국적 허용하는데 뭐 불만 없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