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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생활법률

작성자아마도그건|작성시간26.06.19|조회수18,293 목록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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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아마도그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9 아 그러네요!!;;;
  • 작성자이런일이나 | 작성시간 26.06.19 생활법률
  • 작성자리오넬라우두 | 작성시간 26.06.19 생활법률
  • 작성자이종팍 | 작성시간 26.06.19 생활법률
  • 작성자AUS드리머 | 작성시간 26.06.19 7. 비오는날 지나가는 자동차에 물벼락 맞았을 때 과태료 부과에 세탁비 부과까지 ..과하네
    운전자는 뭔 죄냐? 비오는날 잘 보이지도 않고 물 안튀길려고 급브레이크 밟거나 20~30으로 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최소 40~50 밟아도 엄청 튈텐데.
    그럼 운전자는 물 고이게 방치한 지차체에 구상권 청구할수 있게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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